아들 못 낳는다 구박마라

입력 2000.12.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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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들을 못 낳는다고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구박받던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승소해 남편과 갈라섰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위자료와 두 딸의 양육비를 대라고 판결했습니다.
서기 2000년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입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3년 결혼한 뒤 딸만 둘을 낳은 주부 40살 박 모 씨.
박 씨는 딸을 낳을 때마다 남편과 시댁식구들로부터 구박을 받았습니다.
두 딸 역시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했지만 박 씨는 또 딸을 낳으면 어쩌나하는 걱정과 아들을 낳을 경우 두 딸이 더 구박받을 것 같아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러자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심해져 갔습니다.
급기야 생활비는 물론 두 딸의 교육비마저 주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다 못한 박 씨는 결국 지난해 5월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남편의 장기간에 걸친 폭행으로 부부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두 사람을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폭력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이혼한 아내에게 지급하고 매달 두 딸의 양육비로 한 아이당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집은 이혼한 두 사람이 반씩 나누어갖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 구타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화나죠.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딸만 셋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나고...
⊙인터뷰: 저도 역시 또 딸 낳고 아들을 낳기를 바랄 때 굉장히 부담됐고, 또 고민을 해 봤기 때문에 그거 알거든요.
⊙양삼승(변호사): 선진화된 사회에서 남아선호 사상이 법률적으로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기자: 한편 폭력을 휘두른 남편은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던 지난 1월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습니다.
KBS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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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못 낳는다 구박마라
    • 입력 2000-12-28 20:00:00
    뉴스투데이
⊙앵커: 아들을 못 낳는다고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구박받던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승소해 남편과 갈라섰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위자료와 두 딸의 양육비를 대라고 판결했습니다. 서기 2000년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입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3년 결혼한 뒤 딸만 둘을 낳은 주부 40살 박 모 씨. 박 씨는 딸을 낳을 때마다 남편과 시댁식구들로부터 구박을 받았습니다. 두 딸 역시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했지만 박 씨는 또 딸을 낳으면 어쩌나하는 걱정과 아들을 낳을 경우 두 딸이 더 구박받을 것 같아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러자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심해져 갔습니다. 급기야 생활비는 물론 두 딸의 교육비마저 주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다 못한 박 씨는 결국 지난해 5월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남편의 장기간에 걸친 폭행으로 부부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두 사람을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폭력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이혼한 아내에게 지급하고 매달 두 딸의 양육비로 한 아이당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집은 이혼한 두 사람이 반씩 나누어갖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 구타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화나죠.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딸만 셋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나고... ⊙인터뷰: 저도 역시 또 딸 낳고 아들을 낳기를 바랄 때 굉장히 부담됐고, 또 고민을 해 봤기 때문에 그거 알거든요. ⊙양삼승(변호사): 선진화된 사회에서 남아선호 사상이 법률적으로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기자: 한편 폭력을 휘두른 남편은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던 지난 1월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습니다. KBS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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