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남원에서 정읍, 광주로…탈주범은?

입력 2013.05.27 (08:34) 수정 2013.05.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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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을 무대로 절도 행각을 벌였던 이대우가 검찰 조사 중 도주했는데요.

도주한 지 벌써 8일째가 됐습니다.

도주한 첫날 광주에서 2차 범행을 저지른 것도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김기흥 기자, 수사망이 전국으로 확대됐다고요?

<기자 멘트>

그렇습니다.

이대우를 검거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까지 차려졌는데요.

베테랑 형사 22명으로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력 2000여 명을 투입해 탈주범의 출입이 예상되거나 은신처로 이용될 수 있는 숙박업소 그리고 식당과 역, 터미널 등에 대한 탐문과 수색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헬기까지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인력과 물자를 동원해도 이대우는 검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뉴스 따라잡기에서 그의 행적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탈주범 이대우가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달아난 지 일주일째였던 어제, 이 씨를 잡기 위해 차려진 합동수사본부를 찾았습니다.

<인터뷰> 박정환(경정/전북지방경찰청 강력계) : “전국 경찰청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주범 검거에 대해서. 또 저희뿐만 아니라 검찰청에서도 자체 수사 인력이라든가 수색 인력을 동원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합동수사본부는 탈주범이 변장했을 경우를 고려해 16가지 각기 다른 모습이 담긴 수배전단까지 제작해 배포하고 있었는데요.

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2시 반쯤.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다 화장실에 다녀오던 이 씨가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뜬 사이 수갑을 찬채 곧바로 계단을 내려갑니다.

1층까지 내려간 뒤 당직실 앞 검색대를 유유히 통과한 이 씨는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인터뷰> 최윤수(전주지검 차장검사) : “직원이 혼자서 대응하다가 본인이 놓치고 청에 복귀해서 보고를 한 시점이 사건발생부터 15분쯤 지난 시점이고요.”

뒤늦게 수사관이 쫓아갔지만 인근 주택가로 도망친 이 씨를 붙잡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인터뷰> 목격자 (음성변조) : “펑하고 소리가 나길래. 이상하다, 무엇이 무너졌나보다 하고 뛰어 나왔어요. 발소리가 나와서 보니까 옥상에 까만 바지를 입고 막막 올라가더라고요.”

수갑을 찬 채 사라진 전과 12범의 피의자 이 씨는 곧장 택시를 타고 남원에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정읍으로 향했습니다.

<녹취> 박종익(수사과장/남원경찰서 수사과) : “검찰청에서 150미터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탔는데, 거기에서 택시를 타가지고 정읍역으로 가자고 한거예요”

검찰의 도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저녁 7시 쯤 전북지역 택시기사들에게 이 씨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정읍을 중심으로 항공수색에 일제검문까지 벌이며 이씨의 행적을 쫓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게 허사였습니다.

당시 이 씨는 정읍에 없었습니다.

이 씨가 정읍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광주로 향했던 겁니다.

<인터뷰> 택시기사 (음성변조) : “이렇게 (뒷좌석에)타면서 물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이 좀 심하고 고혈압이 좀 있다고 (하면서요).”

택시 기사에겐 고마운 장거리 손님이었던 이 씨.

그런데 목적지인 광주역에 다다르자 이 씨는 줄행랑을 쳤다고 합니다.

<인터뷰> 택시기사 (음성변조) : “신호가 딱 빨간 걸로 들어서니까 구토하려고 한다면서 문 열어놓고 탁 나가더니만 옆으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남원에서 정읍을 거쳐 광주로 이어진 3시간 여의 도주행각.

하지만 경찰의 수사망은 정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4일이 지난 뒤에야 경찰의 이목은 광주에 집중했습니다.

절도 피의자 이대우의 2차 범행이 광주의 한 마트에서 있었던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인터뷰> 피해자 (음성변조) : “금고에 있던 거 돈만 얼마 가져갔어요. 신발 한 켤레 신고 가고요.”

현금 50만 원과 신던 등산화를 훔쳐간 희한한 도둑이 바로 탈주범 이대우였던 건데요.

절도 피해를 당한 시점이 이 씨가 도주했던 20일 당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허술한 초동 대처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인터뷰> 피해자 (음성변조) : “24일 날 내가 아침에 인터넷 기사 보고 알았어요. 남원지청에서 나가는 CCTV에서 딱 위에서 찍힌 거 보니까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

피해신고를 한 지 나흘 뒤, TV를 통해 이 씨의 얼굴을 확인 한 마트의 주인이 경찰에 제보를 한 뒤에야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속 절도범이 이 씨였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피해자 (음성변조) : “영상 가지고 있는 거 사진 찍어서 전송을 해줬어요. 남원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쫓는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확인을 ….”

탈주범 이대우의 인상착의가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단순 절도사건으로 처리했던 광주경찰.

결국 지방청간의 공조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셈인데요.

도주 일주일이 넘도록 이 씨의 행적조차 파악하지 못한 탓에 시민들의 불안함만 커지고 있는 상황.

시민들은 수갑까지 찬 피의자들의 도주소식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쓴 소리를 냈습니다.

<인터뷰> 시민 (음성변조) : “수사 도중에 도주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걸어 나온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

실제 2010년부터 3년간 일어난 피의자 도주 사건 61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4건이 수갑을 찬 채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도 4건의 도주 가운데 수갑을 찬 채 달아난 경우가 2건입니다.

오늘로 이 씨가 도주한 지 8일 째.

경찰은 탈주범 이대우가 전국을 무대로 절도행각을 벌여온 만큼 전국을 누비며 수사에 혼선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정환(경정/전북지방경찰청 강력계) : “도주범들은 대부분 7일 아니면 길게는 10일 안에 다 검거가 되거든요? 국민들이 도주범의 얼굴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알아서 제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우는 키 170cm에 몸무게 80kg의 통통한 체격에 앞머리가 벗겨져 있는데요.

경찰은 이씨가 절도범이지만 심리적으로 무척 쫓기는 공황상태에서 인질극 등의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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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남원에서 정읍, 광주로…탈주범은?
    • 입력 2013-05-27 08:36:31
    • 수정2013-05-27 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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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무대로 절도 행각을 벌였던 이대우가 검찰 조사 중 도주했는데요.

도주한 지 벌써 8일째가 됐습니다.

도주한 첫날 광주에서 2차 범행을 저지른 것도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김기흥 기자, 수사망이 전국으로 확대됐다고요?

<기자 멘트>

그렇습니다.

이대우를 검거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까지 차려졌는데요.

베테랑 형사 22명으로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력 2000여 명을 투입해 탈주범의 출입이 예상되거나 은신처로 이용될 수 있는 숙박업소 그리고 식당과 역, 터미널 등에 대한 탐문과 수색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헬기까지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인력과 물자를 동원해도 이대우는 검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뉴스 따라잡기에서 그의 행적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탈주범 이대우가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달아난 지 일주일째였던 어제, 이 씨를 잡기 위해 차려진 합동수사본부를 찾았습니다.

<인터뷰> 박정환(경정/전북지방경찰청 강력계) : “전국 경찰청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주범 검거에 대해서. 또 저희뿐만 아니라 검찰청에서도 자체 수사 인력이라든가 수색 인력을 동원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합동수사본부는 탈주범이 변장했을 경우를 고려해 16가지 각기 다른 모습이 담긴 수배전단까지 제작해 배포하고 있었는데요.

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2시 반쯤.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다 화장실에 다녀오던 이 씨가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뜬 사이 수갑을 찬채 곧바로 계단을 내려갑니다.

1층까지 내려간 뒤 당직실 앞 검색대를 유유히 통과한 이 씨는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인터뷰> 최윤수(전주지검 차장검사) : “직원이 혼자서 대응하다가 본인이 놓치고 청에 복귀해서 보고를 한 시점이 사건발생부터 15분쯤 지난 시점이고요.”

뒤늦게 수사관이 쫓아갔지만 인근 주택가로 도망친 이 씨를 붙잡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인터뷰> 목격자 (음성변조) : “펑하고 소리가 나길래. 이상하다, 무엇이 무너졌나보다 하고 뛰어 나왔어요. 발소리가 나와서 보니까 옥상에 까만 바지를 입고 막막 올라가더라고요.”

수갑을 찬 채 사라진 전과 12범의 피의자 이 씨는 곧장 택시를 타고 남원에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정읍으로 향했습니다.

<녹취> 박종익(수사과장/남원경찰서 수사과) : “검찰청에서 150미터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탔는데, 거기에서 택시를 타가지고 정읍역으로 가자고 한거예요”

검찰의 도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저녁 7시 쯤 전북지역 택시기사들에게 이 씨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정읍을 중심으로 항공수색에 일제검문까지 벌이며 이씨의 행적을 쫓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게 허사였습니다.

당시 이 씨는 정읍에 없었습니다.

이 씨가 정읍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광주로 향했던 겁니다.

<인터뷰> 택시기사 (음성변조) : “이렇게 (뒷좌석에)타면서 물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이 좀 심하고 고혈압이 좀 있다고 (하면서요).”

택시 기사에겐 고마운 장거리 손님이었던 이 씨.

그런데 목적지인 광주역에 다다르자 이 씨는 줄행랑을 쳤다고 합니다.

<인터뷰> 택시기사 (음성변조) : “신호가 딱 빨간 걸로 들어서니까 구토하려고 한다면서 문 열어놓고 탁 나가더니만 옆으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남원에서 정읍을 거쳐 광주로 이어진 3시간 여의 도주행각.

하지만 경찰의 수사망은 정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4일이 지난 뒤에야 경찰의 이목은 광주에 집중했습니다.

절도 피의자 이대우의 2차 범행이 광주의 한 마트에서 있었던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인터뷰> 피해자 (음성변조) : “금고에 있던 거 돈만 얼마 가져갔어요. 신발 한 켤레 신고 가고요.”

현금 50만 원과 신던 등산화를 훔쳐간 희한한 도둑이 바로 탈주범 이대우였던 건데요.

절도 피해를 당한 시점이 이 씨가 도주했던 20일 당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허술한 초동 대처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인터뷰> 피해자 (음성변조) : “24일 날 내가 아침에 인터넷 기사 보고 알았어요. 남원지청에서 나가는 CCTV에서 딱 위에서 찍힌 거 보니까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

피해신고를 한 지 나흘 뒤, TV를 통해 이 씨의 얼굴을 확인 한 마트의 주인이 경찰에 제보를 한 뒤에야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속 절도범이 이 씨였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피해자 (음성변조) : “영상 가지고 있는 거 사진 찍어서 전송을 해줬어요. 남원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쫓는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확인을 ….”

탈주범 이대우의 인상착의가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단순 절도사건으로 처리했던 광주경찰.

결국 지방청간의 공조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셈인데요.

도주 일주일이 넘도록 이 씨의 행적조차 파악하지 못한 탓에 시민들의 불안함만 커지고 있는 상황.

시민들은 수갑까지 찬 피의자들의 도주소식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쓴 소리를 냈습니다.

<인터뷰> 시민 (음성변조) : “수사 도중에 도주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걸어 나온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

실제 2010년부터 3년간 일어난 피의자 도주 사건 61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4건이 수갑을 찬 채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도 4건의 도주 가운데 수갑을 찬 채 달아난 경우가 2건입니다.

오늘로 이 씨가 도주한 지 8일 째.

경찰은 탈주범 이대우가 전국을 무대로 절도행각을 벌여온 만큼 전국을 누비며 수사에 혼선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정환(경정/전북지방경찰청 강력계) : “도주범들은 대부분 7일 아니면 길게는 10일 안에 다 검거가 되거든요? 국민들이 도주범의 얼굴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알아서 제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우는 키 170cm에 몸무게 80kg의 통통한 체격에 앞머리가 벗겨져 있는데요.

경찰은 이씨가 절도범이지만 심리적으로 무척 쫓기는 공황상태에서 인질극 등의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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