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자 개인정보 도용해 원서접수 ‘유죄’

입력 2013.10.04 (12:26) 수정 2013.10.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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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시 경쟁률을 높이려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거짓으로 원서 접수를 했던 교사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었더라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신입생 모집이 한창이던 지난 2011년 11월,

원서접수 마감일이 되도록 정원을 간신히 채울 정도로 경쟁률이 신통치 않자 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교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교사 55살 A씨는 같은 재단 소속 중학교 학생들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중학교 교사 62살 조 모씨와 함께 3학년 학생 6명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도용해 거짓으로 원서를 접수해 경쟁률을 높인 것입니다.

<녹취> 해당 학교 관계자 (음성변조) : "같은 재단에 있는 사람한테 '야, 어떻게 이렇게 안오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했는가 본데.."

전자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3백만 원씩을 선고받았던 이들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을 2백만 원으로 낮추면서도 유죄 판결은 유지했습니다.

원서 접수 뒤 서류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락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해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데는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길게는 40년 가까이 교단에 섰던 해당 교사들은 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공직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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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제자 개인정보 도용해 원서접수 ‘유죄’
    • 입력 2013-10-04 12:28:00
    • 수정2013-10-04 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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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시 경쟁률을 높이려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거짓으로 원서 접수를 했던 교사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었더라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신입생 모집이 한창이던 지난 2011년 11월,

원서접수 마감일이 되도록 정원을 간신히 채울 정도로 경쟁률이 신통치 않자 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교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교사 55살 A씨는 같은 재단 소속 중학교 학생들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중학교 교사 62살 조 모씨와 함께 3학년 학생 6명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도용해 거짓으로 원서를 접수해 경쟁률을 높인 것입니다.

<녹취> 해당 학교 관계자 (음성변조) : "같은 재단에 있는 사람한테 '야, 어떻게 이렇게 안오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했는가 본데.."

전자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3백만 원씩을 선고받았던 이들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을 2백만 원으로 낮추면서도 유죄 판결은 유지했습니다.

원서 접수 뒤 서류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락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해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데는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길게는 40년 가까이 교단에 섰던 해당 교사들은 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공직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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