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전환 신청자에 ‘성기 사진’ 요구

입력 2013.10.14 (07:13) 수정 2013.10.1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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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한 시민이 법원에 성별을 바꿔달라는 신청을 냈는데, 담당 판사가 성기 사진을 내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 지침에서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30대 김모 씨, 지난 달 주민등록상 성별도 여성으로 바꾸기 위해 법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재판부는 뜻밖의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성으로서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법원에서 불허 결정을 내릴지 몰라 얼굴까지 나온 알몸 사진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한가람(변호사) : "인화할 때도 너무나 수치스러웠고 어려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정정을 받는 것은 성전환자에게 너무나 절박하고.."

성별을 바꿀 때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대법원 예규에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한 의사의 소견서,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 주변인의 보증서 등만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터뷰> 서기호(의원/국회 법사위원회) : "통일적인 사무 처리지침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침해적인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법원은 당사자에게 신속하고 간편하게 성별을 바꿔주기 위해 사진을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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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전환 신청자에 ‘성기 사진’ 요구
    • 입력 2013-10-14 07:14:33
    • 수정2013-10-14 0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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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받은 한 시민이 법원에 성별을 바꿔달라는 신청을 냈는데, 담당 판사가 성기 사진을 내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 지침에서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30대 김모 씨, 지난 달 주민등록상 성별도 여성으로 바꾸기 위해 법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재판부는 뜻밖의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성으로서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법원에서 불허 결정을 내릴지 몰라 얼굴까지 나온 알몸 사진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한가람(변호사) : "인화할 때도 너무나 수치스러웠고 어려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정정을 받는 것은 성전환자에게 너무나 절박하고.."

성별을 바꿀 때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대법원 예규에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한 의사의 소견서,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 주변인의 보증서 등만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터뷰> 서기호(의원/국회 법사위원회) : "통일적인 사무 처리지침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침해적인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법원은 당사자에게 신속하고 간편하게 성별을 바꿔주기 위해 사진을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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