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불량 정비에 바가지 요금까지…피해 속출

입력 2014.03.18 (21:17) 수정 2014.03.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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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정비받으러 갔다가 터무니없는 수리비 받아보신적 있으시죠.

이렇게 바가지를 쓰거나, 불량 정비를 받는 등 자동차 수리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동차가 후진이 안 돼 정비소에 맡긴 서용제씨, 450만 원을 들여 차를 고쳤는데도 여전히 후진이 되지 않아 이렇게 밀어야만 합니다.

<인터뷰> 서용제(자동차 정비 피해자) : "임시 방편으로 차 운행만 하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기까지 했어요."

해당 정비업소는 자동변속기를 통째로 교체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부품 일부만을 교체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훈(정비기술자) :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엔진 오일이 새는 차를 정비업소에 의뢰해 봤습니다.

멀쩡한 다른 부품까지 교체하라고 권합니다.

<녹취> 정비업소 관계자 : "이거 갈아놓고 얼마 못가 타임벨트 간다 그러면 공임이 또 들어가잖아요. 타임벨트 작업하면 이 차는 45만 원"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조를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불필요한 부분까지 수리를 권하는 겁니다.

이 같은 피해가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3년간 770여 건에 달합니다.

수리 불량과 바가지 요금 청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인터뷰> 김현윤(소비자원 피해구제2팀장) :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치로 정비를 하다 보니 수리의 과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수리와 환급 등 보상을 받은 경우는 38%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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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불량 정비에 바가지 요금까지…피해 속출
    • 입력 2014-03-18 21:17:42
    • 수정2014-03-18 2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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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정비받으러 갔다가 터무니없는 수리비 받아보신적 있으시죠.

이렇게 바가지를 쓰거나, 불량 정비를 받는 등 자동차 수리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동차가 후진이 안 돼 정비소에 맡긴 서용제씨, 450만 원을 들여 차를 고쳤는데도 여전히 후진이 되지 않아 이렇게 밀어야만 합니다.

<인터뷰> 서용제(자동차 정비 피해자) : "임시 방편으로 차 운행만 하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기까지 했어요."

해당 정비업소는 자동변속기를 통째로 교체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부품 일부만을 교체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훈(정비기술자) :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엔진 오일이 새는 차를 정비업소에 의뢰해 봤습니다.

멀쩡한 다른 부품까지 교체하라고 권합니다.

<녹취> 정비업소 관계자 : "이거 갈아놓고 얼마 못가 타임벨트 간다 그러면 공임이 또 들어가잖아요. 타임벨트 작업하면 이 차는 45만 원"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조를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불필요한 부분까지 수리를 권하는 겁니다.

이 같은 피해가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3년간 770여 건에 달합니다.

수리 불량과 바가지 요금 청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인터뷰> 김현윤(소비자원 피해구제2팀장) :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치로 정비를 하다 보니 수리의 과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수리와 환급 등 보상을 받은 경우는 38%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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