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황에 본사 ‘갑질’까지…대리점주 ‘시름’

입력 2015.12.01 (21:39) 수정 2015.12.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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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가뜩이나 경기가 나빠 어려운데, 본사의 이른바 '갑질'까지 더해져, 힘들어 하는 대리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 조사결과 거래처를 제한하거나, 판매 수수료를 마음대로 깎는 등 불공정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식자재 대리점입니다.

본사와 계약서에 상품 구입처와 관련해선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공급 가격이 너무 비싸 대리점이 몇몇 상품을 딴 곳에서 들여오자 본사는 할인 폭이 큰 '행사 상품'의 공급을 끊었습니다.

<녹취> 본사 직원(당시 대화 녹취/음성변조) : "사장님은 (다른 곳에서) 사서 파시라고요. 저희는 다른 사람하고 비즈니스 할테니까. 사장님한테 투자를 못 하겠다니까요."

한 아웃도어 대리점주는 일방적으로 판매 수수료를 깎였습니다.

<녹취> 대리점주 : "계약서를 협의를 보고 작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녹취> 본사 직원 : "계약서 뭐 협의하는 게 어딨어. 그냥 계약하는 거지."

대리점이 만든 스크린으로 본사가 광고 영업을 하면서도, 수입은 모두 본사가 챙긴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천 팔백 곳 넘는 대리점 실태를 조사 한 결과, 본사가 마음대로 계약 내용을 바꿔 불이익을 받았다는 곳이 31%에 달했습니다.

거래처 제한 등 부당한 경영 간섭도 32%였습니다.

불공정 약관도 여전해, 본사 임의로 반품 기한을 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철호(소상공인지원과 주무관) : "창업시 평균 2억8천만 원을 들어가지만 갱신시 계약 기간이 1.5년에 불과해 대리점주들의 지위가 불안정한 것으로 확인"

서울시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6개 본사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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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불황에 본사 ‘갑질’까지…대리점주 ‘시름’
    • 입력 2015-12-01 21:40:23
    • 수정2015-12-01 2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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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가뜩이나 경기가 나빠 어려운데, 본사의 이른바 '갑질'까지 더해져, 힘들어 하는 대리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 조사결과 거래처를 제한하거나, 판매 수수료를 마음대로 깎는 등 불공정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식자재 대리점입니다.

본사와 계약서에 상품 구입처와 관련해선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공급 가격이 너무 비싸 대리점이 몇몇 상품을 딴 곳에서 들여오자 본사는 할인 폭이 큰 '행사 상품'의 공급을 끊었습니다.

<녹취> 본사 직원(당시 대화 녹취/음성변조) : "사장님은 (다른 곳에서) 사서 파시라고요. 저희는 다른 사람하고 비즈니스 할테니까. 사장님한테 투자를 못 하겠다니까요."

한 아웃도어 대리점주는 일방적으로 판매 수수료를 깎였습니다.

<녹취> 대리점주 : "계약서를 협의를 보고 작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녹취> 본사 직원 : "계약서 뭐 협의하는 게 어딨어. 그냥 계약하는 거지."

대리점이 만든 스크린으로 본사가 광고 영업을 하면서도, 수입은 모두 본사가 챙긴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천 팔백 곳 넘는 대리점 실태를 조사 한 결과, 본사가 마음대로 계약 내용을 바꿔 불이익을 받았다는 곳이 31%에 달했습니다.

거래처 제한 등 부당한 경영 간섭도 32%였습니다.

불공정 약관도 여전해, 본사 임의로 반품 기한을 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철호(소상공인지원과 주무관) : "창업시 평균 2억8천만 원을 들어가지만 갱신시 계약 기간이 1.5년에 불과해 대리점주들의 지위가 불안정한 것으로 확인"

서울시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6개 본사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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