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5.12.24 (19:24)
수정 2015.12.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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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자신의 경제특보와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급여 천5백만 원과 6천만 원 가량을 인천에 있는 건설업체 등에서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자신의 경제특보와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급여 천5백만 원과 6천만 원 가량을 인천에 있는 건설업체 등에서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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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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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4 19:25:33
- 수정2015-12-24 19:35:01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자신의 경제특보와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급여 천5백만 원과 6천만 원 가량을 인천에 있는 건설업체 등에서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자신의 경제특보와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급여 천5백만 원과 6천만 원 가량을 인천에 있는 건설업체 등에서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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