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혐의 이병석 의원 체포영장 청구

입력 2016.01.26 (06:38) 수정 2016.01.26 (08: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다는 겁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수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입니다.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협력업체들에게 포스코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병석 의원은 여전히 검찰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소환에 응할 수 없으며, 20대 총선이 끝난 뒤 검찰에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하는대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둔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지는 미지수여서 검찰의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19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10차례 제출됐으며, 4차례만 원안 그대로 가결됐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포스코 비리’ 혐의 이병석 의원 체포영장 청구
    • 입력 2016-01-26 06:41:23
    • 수정2016-01-26 08:32:4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다는 겁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수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입니다.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협력업체들에게 포스코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병석 의원은 여전히 검찰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소환에 응할 수 없으며, 20대 총선이 끝난 뒤 검찰에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하는대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둔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지는 미지수여서 검찰의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19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10차례 제출됐으며, 4차례만 원안 그대로 가결됐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