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감’ 표시로 함부로 만졌다간…동성 간 접촉도 처벌

입력 2016.02.10 (07:36) 수정 2016.02.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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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성 간의 가벼운 신체 접촉은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과한 신체접촉으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성, 혹은 여성끼리 상대의 신체를 툭툭 치거나 쓰다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훈(서울시 광진구) : "보통 남자들끼리 친근감의 표시로 어깨동무를 하거나 만지거나 꼬집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과한 신체접촉은 주의해야 합니다.

57살 남성 윤 모 씨는 함께 일하는 30대 남성에게 농담을 건네며 남성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윤 씨가 이 남성의 성기나 엉덩이를 만진 건 모두 4차례.

법원은 강제추행죄로 윤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동성 간이지만 만진 부위가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경기도 부천시 26살 여성 배 모 씨는 직장 여성 후배의 가슴을 세 차례 만져, 역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여성 동료들끼리 과한 장난을 친 데서 시작되긴 했지만, 피해자가 충분히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동성 간 장난처럼 하는 접촉이라도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특히 위계질서를 이용해 성추행을 하는 경우엔 죄질이 나빠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전체 1,400여 건의 상담건수 중 동성간 강제추행은 46건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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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근감’ 표시로 함부로 만졌다간…동성 간 접촉도 처벌
    • 입력 2016-02-10 07:37:48
    • 수정2016-02-10 08: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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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성 간의 가벼운 신체 접촉은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과한 신체접촉으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성, 혹은 여성끼리 상대의 신체를 툭툭 치거나 쓰다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훈(서울시 광진구) : "보통 남자들끼리 친근감의 표시로 어깨동무를 하거나 만지거나 꼬집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과한 신체접촉은 주의해야 합니다.

57살 남성 윤 모 씨는 함께 일하는 30대 남성에게 농담을 건네며 남성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윤 씨가 이 남성의 성기나 엉덩이를 만진 건 모두 4차례.

법원은 강제추행죄로 윤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동성 간이지만 만진 부위가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경기도 부천시 26살 여성 배 모 씨는 직장 여성 후배의 가슴을 세 차례 만져, 역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여성 동료들끼리 과한 장난을 친 데서 시작되긴 했지만, 피해자가 충분히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동성 간 장난처럼 하는 접촉이라도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특히 위계질서를 이용해 성추행을 하는 경우엔 죄질이 나빠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전체 1,400여 건의 상담건수 중 동성간 강제추행은 46건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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