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이고 전과 숨기고…결혼정보회사 가입한 의사 실형
입력 2016.06.16 (06:48)
수정 2016.06.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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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나이와 이름을 속이고, 이혼 사실도 숨긴 채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 여성 회원들을 소개받은 40대 남자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정형외과 의사 44살 정 모 씨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4명의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정 씨를 두 차례 만났던 한 여성이 정 씨가 거짓말을 했다며, 결혼정보업체에 가입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확인 결과, 정 씨는 이름을 바꾸고 나이도 11살 낮춰 위조한 신분증으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이혼 전력도 있었지만, 혼인 사실이 없는 것처럼 기재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했고 성폭력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소개비 580만 원을 피해여성에게 돌려주게 된 결혼정보업체는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인터뷰>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이름과 나이, 이혼 전력조차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신뢰하고 나온 여성들을 만난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지난 2013년, 법원은 나이를 12살 낮추고, 학력과 재산 등을 모두 속인 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여성을 만난 50대 남성과 해당 업체에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나이와 이름을 속이고, 이혼 사실도 숨긴 채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 여성 회원들을 소개받은 40대 남자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정형외과 의사 44살 정 모 씨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4명의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정 씨를 두 차례 만났던 한 여성이 정 씨가 거짓말을 했다며, 결혼정보업체에 가입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확인 결과, 정 씨는 이름을 바꾸고 나이도 11살 낮춰 위조한 신분증으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이혼 전력도 있었지만, 혼인 사실이 없는 것처럼 기재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했고 성폭력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소개비 580만 원을 피해여성에게 돌려주게 된 결혼정보업체는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인터뷰>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이름과 나이, 이혼 전력조차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신뢰하고 나온 여성들을 만난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지난 2013년, 법원은 나이를 12살 낮추고, 학력과 재산 등을 모두 속인 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여성을 만난 50대 남성과 해당 업체에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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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속이고 전과 숨기고…결혼정보회사 가입한 의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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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16 07:00:53
- 수정2016-06-16 08:26:14
<앵커 멘트>
나이와 이름을 속이고, 이혼 사실도 숨긴 채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 여성 회원들을 소개받은 40대 남자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정형외과 의사 44살 정 모 씨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4명의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정 씨를 두 차례 만났던 한 여성이 정 씨가 거짓말을 했다며, 결혼정보업체에 가입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확인 결과, 정 씨는 이름을 바꾸고 나이도 11살 낮춰 위조한 신분증으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이혼 전력도 있었지만, 혼인 사실이 없는 것처럼 기재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했고 성폭력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소개비 580만 원을 피해여성에게 돌려주게 된 결혼정보업체는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인터뷰>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이름과 나이, 이혼 전력조차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신뢰하고 나온 여성들을 만난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지난 2013년, 법원은 나이를 12살 낮추고, 학력과 재산 등을 모두 속인 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여성을 만난 50대 남성과 해당 업체에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나이와 이름을 속이고, 이혼 사실도 숨긴 채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 여성 회원들을 소개받은 40대 남자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정형외과 의사 44살 정 모 씨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4명의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정 씨를 두 차례 만났던 한 여성이 정 씨가 거짓말을 했다며, 결혼정보업체에 가입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확인 결과, 정 씨는 이름을 바꾸고 나이도 11살 낮춰 위조한 신분증으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이혼 전력도 있었지만, 혼인 사실이 없는 것처럼 기재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했고 성폭력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소개비 580만 원을 피해여성에게 돌려주게 된 결혼정보업체는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인터뷰>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이름과 나이, 이혼 전력조차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신뢰하고 나온 여성들을 만난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지난 2013년, 법원은 나이를 12살 낮추고, 학력과 재산 등을 모두 속인 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여성을 만난 50대 남성과 해당 업체에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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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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