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사각지대’ 하도급 업체 근로자

입력 2017.03.20 (06:48) 수정 2017.03.2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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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남도시공사와 계약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업체가 바뀌면서 기존에 일하던 근로자 6명이 해고됐습니다.

고용 승계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멘트>

하남도시공사가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지난달 운영 업체가 바뀌면서 기존 업체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새 업체의 면접을 봤는데 6명은 탈락했습니다.

설 연휴 직후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인터뷰> 이00(해고 근로자) :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하루 아침에 아무 예고도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하니... 상상도 못했죠."

이들은 해고된 뒤 공사판 막노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불안이 앞섭니다.

<인터뷰> 오00(해고 근로자) : "하루 나갔다가 인력 사무실에서 일이 없으면 또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상태니까 불안불안하죠."

이들을 탈락시킨 업체는 이들이 채용 기준에 미흡해 부득이하게 탈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딱히 어떤 것 때문에, 사유 때문에 떨어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하남도시공사는 고용 승계가 안 된 점은 업체간의 문제이고 자신들의 권한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하남도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적법하게 처리된 거고요. 그분들을 저희가 고용을 하라마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정부가 만든 지침입니다.

하지만 고용 승계가 의무는 아니어서 하도급 근로자들의 일자리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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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0 06:50:04
    • 수정2017-03-20 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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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남도시공사와 계약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업체가 바뀌면서 기존에 일하던 근로자 6명이 해고됐습니다.

고용 승계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멘트>

하남도시공사가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지난달 운영 업체가 바뀌면서 기존 업체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새 업체의 면접을 봤는데 6명은 탈락했습니다.

설 연휴 직후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인터뷰> 이00(해고 근로자) :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하루 아침에 아무 예고도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하니... 상상도 못했죠."

이들은 해고된 뒤 공사판 막노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불안이 앞섭니다.

<인터뷰> 오00(해고 근로자) : "하루 나갔다가 인력 사무실에서 일이 없으면 또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상태니까 불안불안하죠."

이들을 탈락시킨 업체는 이들이 채용 기준에 미흡해 부득이하게 탈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딱히 어떤 것 때문에, 사유 때문에 떨어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하남도시공사는 고용 승계가 안 된 점은 업체간의 문제이고 자신들의 권한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하남도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적법하게 처리된 거고요. 그분들을 저희가 고용을 하라마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정부가 만든 지침입니다.

하지만 고용 승계가 의무는 아니어서 하도급 근로자들의 일자리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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