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영장 실질심사 출석 결정 배경·진행은?

입력 2017.03.29 (08:08) 수정 2017.03.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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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되는데요,

당초 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다시 서는 부담감 등을 감안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직접 나와 결백을 호소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박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는데요,

영장 심사에 출석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피의자에게 준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변호인단도 영장 심사 출석을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나 특검 대면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통상 혐의를 인정하거나 구속이 확실하다고 예상할 때 영장 심사를 포기하는데요,

심사에 나가지 않아서 혐의를 인정한다거나 자포자기한다는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영장 심사 불출석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끼치는 악영향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 요지를 알리고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심문을 받고, 이 절차가 끝나면 검찰과 변호인이 혐의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13가지인데요,

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만 12만 쪽에 이르는 만큼, 심문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이 24시간 동안만 가능하기때문에 늦어도 모레 오전 10시 반 전에는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찰 청사에서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과 청와대 경호실은 영장 심사가 있는 내일 박 전 대통령의 이동 경로와 경호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청와대 경호가 중단되고 검찰이 신병을 책임집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곧바로 압송이 되구요,

기각될 경우 다시 전직 대통령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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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前 대통령, 영장 실질심사 출석 결정 배경·진행은?
    • 입력 2017-03-29 08:10:38
    • 수정2017-03-29 09: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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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되는데요,

당초 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다시 서는 부담감 등을 감안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직접 나와 결백을 호소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박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는데요,

영장 심사에 출석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피의자에게 준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변호인단도 영장 심사 출석을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나 특검 대면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통상 혐의를 인정하거나 구속이 확실하다고 예상할 때 영장 심사를 포기하는데요,

심사에 나가지 않아서 혐의를 인정한다거나 자포자기한다는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영장 심사 불출석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끼치는 악영향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 요지를 알리고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심문을 받고, 이 절차가 끝나면 검찰과 변호인이 혐의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13가지인데요,

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만 12만 쪽에 이르는 만큼, 심문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이 24시간 동안만 가능하기때문에 늦어도 모레 오전 10시 반 전에는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찰 청사에서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과 청와대 경호실은 영장 심사가 있는 내일 박 전 대통령의 이동 경로와 경호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청와대 경호가 중단되고 검찰이 신병을 책임집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곧바로 압송이 되구요,

기각될 경우 다시 전직 대통령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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