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복지시설 원생 간 폭행 묵인한 2명 기소

입력 2017.05.19 (12:35) 수정 2017.05.19 (12: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복지시설 원생 사이의 폭행과 성폭력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서울의 한 복지재단 총괄부장 46살 박 모 씨와 팀장 37살 정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5년동안 한 원생이 다른 원생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알았지만, 재발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외부로 알리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0초 뉴스] 복지시설 원생 간 폭행 묵인한 2명 기소
    • 입력 2017-05-19 12:37:33
    • 수정2017-05-19 12:51:31
    뉴스 12
서울중앙지검은 복지시설 원생 사이의 폭행과 성폭력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서울의 한 복지재단 총괄부장 46살 박 모 씨와 팀장 37살 정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5년동안 한 원생이 다른 원생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알았지만, 재발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외부로 알리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