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수제담배’ 불법·탈세 성행

입력 2018.03.14 (07:38) 수정 2018.03.14 (07: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수제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 수제담배는 시중 담배보다 유해성분이 최대 백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제 담배'를 판매하는 한 상점입니다.

일반 담배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천연재료를 쓴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수제담배 소비자(음성변조) : "일단 저렴하고요. (담뱃)잎만 가지고 말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해성분이 없다...만들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이런 가맹점을 통해 불법으로 담배를 만들어 팔아온 업체 4곳이 적발됐습니다.

독자적인 상표까지 갖춰 명품 수제담배라며 유통시켰지만 성분 표시나 유해성 경고 문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일반 담배와 비교해 니코틴이나 타르의 함량이 최대 백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점들은 본사로부터 담배를 공급받거나 기계와 담뱃잎 등을 들여와 직접 담배를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한해 동안 전국 5백 개 점포에서 9천만 갑 가까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정상적으로 붙였다면 세수가 약 3천 억원 규모입니다.

[노정환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 "가게 내에 기계를 비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제조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가게주인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되며..."]

검찰은 59살 김 모씨 등 본점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소매점 업주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반값 수제담배’ 불법·탈세 성행
    • 입력 2018-03-14 07:47:25
    • 수정2018-03-14 07:52:51
    뉴스광장
[앵커]

이른바 '수제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 수제담배는 시중 담배보다 유해성분이 최대 백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제 담배'를 판매하는 한 상점입니다.

일반 담배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천연재료를 쓴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수제담배 소비자(음성변조) : "일단 저렴하고요. (담뱃)잎만 가지고 말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해성분이 없다...만들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이런 가맹점을 통해 불법으로 담배를 만들어 팔아온 업체 4곳이 적발됐습니다.

독자적인 상표까지 갖춰 명품 수제담배라며 유통시켰지만 성분 표시나 유해성 경고 문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일반 담배와 비교해 니코틴이나 타르의 함량이 최대 백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점들은 본사로부터 담배를 공급받거나 기계와 담뱃잎 등을 들여와 직접 담배를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한해 동안 전국 5백 개 점포에서 9천만 갑 가까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정상적으로 붙였다면 세수가 약 3천 억원 규모입니다.

[노정환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 "가게 내에 기계를 비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제조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가게주인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되며..."]

검찰은 59살 김 모씨 등 본점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소매점 업주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