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국유지 639만평 집계

입력 1991.05.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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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5조 2항의 일부 위헌결정으로 국가가 앞으로는 땅관리를 철저히 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국유지를 20년 이상 무단 점유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은 국가가 땅을 내줘야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무단점유 국유지는 지금 현재 639만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윤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윤배 기자 :

지금까지 국가는 무단 점유된 국유지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국유지로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의 땅이라도 오랫동안 무단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시효취득이 국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국유재산법에 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국유재산법 규정에 대해 오늘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유지의 경우에도 개인소유의 땅과 마찬가지로 무단 점유된 채 2년 이상 방치해두면 민법에 적용된 취득시효에 따라서 땅을 뺏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김경우 (재무부 국고국장) :

이번 위헌판결을 계기로 국유지에 대해서는 경고판을 부착하거나 시찰을 강화하는 등 무단점유를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을 하고 점유된 국유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유도하는 등 시효 중단조치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배 기자 :

현재 전국적으로 무단 점유된 국유지는 6만5천필지의 639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무단 점유된 지 15년이 넘는 320만평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맺거나 국유지 승인서를 받아 시효 중단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당국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국유지의 무단 점유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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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점유 국유지 639만평 집계
    • 입력 1991-05-13 21:00:00
    뉴스 9

국유재산법 5조 2항의 일부 위헌결정으로 국가가 앞으로는 땅관리를 철저히 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국유지를 20년 이상 무단 점유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은 국가가 땅을 내줘야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무단점유 국유지는 지금 현재 639만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윤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윤배 기자 :

지금까지 국가는 무단 점유된 국유지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국유지로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의 땅이라도 오랫동안 무단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시효취득이 국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국유재산법에 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국유재산법 규정에 대해 오늘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유지의 경우에도 개인소유의 땅과 마찬가지로 무단 점유된 채 2년 이상 방치해두면 민법에 적용된 취득시효에 따라서 땅을 뺏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김경우 (재무부 국고국장) :

이번 위헌판결을 계기로 국유지에 대해서는 경고판을 부착하거나 시찰을 강화하는 등 무단점유를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을 하고 점유된 국유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유도하는 등 시효 중단조치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배 기자 :

현재 전국적으로 무단 점유된 국유지는 6만5천필지의 639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무단 점유된 지 15년이 넘는 320만평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맺거나 국유지 승인서를 받아 시효 중단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당국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국유지의 무단 점유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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