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사기사건 중형 불가피

입력 1994.01.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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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장영자씨는 앞으로 최하 8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구속으로 가석방이 취소돼 남은 형기 5년여를 더 채워야하고 이번에 사기혐의로 적어도 3년 이상의 형을 더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주요 법집행 절차를 유희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희림 기자 :

지난, 91년. 병원에서 들것에 실려 가석방된 장영자씨는 남은 형기까지 지켜야할 조건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행을 쌓아야하고 정상적인 일에 종사해야 하는 조건가운데, 같은 사기범죄를 또 다시 저지른 것 때문에 가석방이 취소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82년 장씨와 같이 구속됐다가, 지난 91년 가석방된 장씨의 남편 이철희씨는 장씨와의 공모여부도 들어나지 않고 있는데다 부부인 점을 감안해 가석방이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가석방이 취소된 장씨는 앞으로 가석방된 날로부터 오는 97년5월까지의 형기 5년1개월을 더 복역해야 합니다. 이 와 함께 장씨는 이번에도 최하징역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자진출도와 부채변제 등의 사유로 형량을 감량 받는다해도 최하 징역3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장씨는 앞으로 적어도 8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합니다. 38살에 시작한 10년간의 교도소 복역.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8년 이상의 교도소 생활. 물론 복역도중 감형간 특별사면 그리고 가석방 등으로 풀려날 수 도 있지만, 죄질로 봐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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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음사기사건 중형 불가피
    • 입력 1994-01-24 21:00:00
    뉴스 9

이규원 앵커 :

장영자씨는 앞으로 최하 8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구속으로 가석방이 취소돼 남은 형기 5년여를 더 채워야하고 이번에 사기혐의로 적어도 3년 이상의 형을 더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주요 법집행 절차를 유희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희림 기자 :

지난, 91년. 병원에서 들것에 실려 가석방된 장영자씨는 남은 형기까지 지켜야할 조건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행을 쌓아야하고 정상적인 일에 종사해야 하는 조건가운데, 같은 사기범죄를 또 다시 저지른 것 때문에 가석방이 취소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82년 장씨와 같이 구속됐다가, 지난 91년 가석방된 장씨의 남편 이철희씨는 장씨와의 공모여부도 들어나지 않고 있는데다 부부인 점을 감안해 가석방이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가석방이 취소된 장씨는 앞으로 가석방된 날로부터 오는 97년5월까지의 형기 5년1개월을 더 복역해야 합니다. 이 와 함께 장씨는 이번에도 최하징역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자진출도와 부채변제 등의 사유로 형량을 감량 받는다해도 최하 징역3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장씨는 앞으로 적어도 8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합니다. 38살에 시작한 10년간의 교도소 복역.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8년 이상의 교도소 생활. 물론 복역도중 감형간 특별사면 그리고 가석방 등으로 풀려날 수 도 있지만, 죄질로 봐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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