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국민회의는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 부자가 경제청문회 증언을 거부할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형사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경제 청문회 증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누구나 증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차남 현철 씨도 이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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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회의, 김영삼 전 대통령 부자 "증언거부 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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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9-02-01 21:00:00
⊙ 김종진 앵커 :
국민회의는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 부자가 경제청문회 증언을 거부할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형사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경제 청문회 증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누구나 증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차남 현철 씨도 이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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