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실형선고된 전 경찰청 간부에게 2심서 무죄판결

입력 1999.02.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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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무마 청탁을 받고 브로커를 소개해 준 뒤 소개비 일부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 경찰청 특수 수사과장에게 2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정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인성 기자 :

청와대 하명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 수사과 책임자였던 박정원 전 총경은 지난해 6월 효산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경찰에 스키리조트 회원권 사기분양 사건을 잘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박 총경은 효산그룹 부회장과 브로커 손 모씨에게 경찰 브로커 권삼동 씨를 소개시켜 주고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박 총경이 손씨 등을 브로커 권삼동 씨에게 소개해 주고 사례비로 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선 같은 사실을 놓고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1부는 박 총경이 손씨 등을 권삼동 씨에게 소개시켜 준 것과 2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천만원을 받은 것은 알선 사례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임의로 가로챈 것이기 때문에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노동선 (변호사) :

직접 알선한 사람이 아닌 그 전 단계의 사람을 구체적 알선행위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인성 기자 :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과 같은 판결은 공무원들의 부당한 청탁과 알선행위를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말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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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서 실형선고된 전 경찰청 간부에게 2심서 무죄판결
    • 입력 1999-02-12 21:00:00
    뉴스 9

사건무마 청탁을 받고 브로커를 소개해 준 뒤 소개비 일부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 경찰청 특수 수사과장에게 2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정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인성 기자 :

청와대 하명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 수사과 책임자였던 박정원 전 총경은 지난해 6월 효산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경찰에 스키리조트 회원권 사기분양 사건을 잘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박 총경은 효산그룹 부회장과 브로커 손 모씨에게 경찰 브로커 권삼동 씨를 소개시켜 주고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박 총경이 손씨 등을 브로커 권삼동 씨에게 소개해 주고 사례비로 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선 같은 사실을 놓고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1부는 박 총경이 손씨 등을 권삼동 씨에게 소개시켜 준 것과 2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천만원을 받은 것은 알선 사례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임의로 가로챈 것이기 때문에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노동선 (변호사) :

직접 알선한 사람이 아닌 그 전 단계의 사람을 구체적 알선행위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인성 기자 :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과 같은 판결은 공무원들의 부당한 청탁과 알선행위를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말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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