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KT 화재, 향후 배상 절차·규모는?

입력 2018.11.27 (18:16) 수정 2018.11.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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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토요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개인 가입자뿐만 아니라 KT 서비스에 가입한 인근 상점 등에서 영업의 어려움을 겪었죠.

향후 배상 절차와 규모에 대해 강신업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일단, KT는 통신장애 피해를 본 유·무선 고객에게 한 달 치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밝혔습니다.

한 달 치 감면을 상정한 이유는 뭘까요?

[답변]

KT 약관에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하지 못하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시간당 요금의 6배를 기준으로 고객의 청구로 손해를 배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한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사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1개월 치 통신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힌 거죠.

통신장애가 최대 사흘간 이어졌음을 비춰볼 때 이는 약관상 보상액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약관대로라면 통신장애가 발생한 3일의 6배인 최대 18일 치 요금을 면제해주면 되는데, KT가 사안의 심각성과 여파를 고려해 약관상 기준을 넘어 배상키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14년 3월 SK텔레콤의 경우 통신장애가 났을 때 5시간가량 통신불능 사태가 벌어진 후 600원부터 7,300원까지 보상, 당시 3시간 이상 연속 서비스가 안 되었는데 시간당 요금의 6배 이내에서 보상한 것이죠.

그래서 파격적인 보상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보는 입장에서 따라 적다고 느낄 수도 있겠고요.

[앵커]

해당 지역에서 통신 장애를 겪었던 사람이면 모두 보상이 가능한가요?

해당 거주자가 아닌데, 그 시간대에 해당 지역에 들어와서 통신 장애를 겪은 분들도 있잖아요?

[답변]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KT의 유선 및 무선 가입 고객 대상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밝혔습니다.

1개월 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고요.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유선 고객의 경우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무선고객의 경우죠.

KT는 일단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지역에 직장을 두고 있는 무선 고객은 감면혜택이 가능할 듯싶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일시적으로 왔다가 통신 장애를 겪은 사람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KT가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없습니다.

[앵커]

KT 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들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답변]

KT는 이번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은 알뜰폰 이용자에게도 KT 이용자의 보상수준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상 주체는 KT가 될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고요.

[앵커]

사실, 문제는 소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17만여 명의 자영업자들이 피해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어떤 피해들이 있었죠?

[답변]

전화가 중요한 치킨, 중국집, 피자집, 족발집 등. 전화가 안 되니까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시방의 경우,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손님을 아예 받을 수 없었고요.

그 외 외식업, 미용업 등등은 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현금이 없는 손님들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예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약도 못 받은 상황인데요.

업종별, 업소별 차이는 있으나 평소 대비 30~40% 이상의 영업손실이 있다는 것이 현지 상인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이분들에게는 한 달 치 감면 이상의 배상을 해줘야 할 텐데요.

배상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그렇죠.

영업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는 약 20만 명의 자영업자들의 관심은 이용료 면제가 아닙니다.

실질적 영업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의 경우 손해 사실, 손해액 등을 손해를 구하는 자영업자가 증명해야 하는 데 이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령 어느 영업점에서 카드결제가 안 돼 고객이 돌아갔다 하더라도 그런 고객이 몇 명인지, 들어왔다면 얼마의 매출을 올렸을지를 일일이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날 화재 현장을 찾은 황창규 KT 회장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개인과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비슷한 사례가 있잖아요.

4년 전 SK텔레콤이 5시간가량 통신 장애를 일으켰을 때 대리운전 기사님 등이 영업 손실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었습니다.

손해를 입증 못 했기 때문인가요?

[답변]

지난 2014년 SK텔레콤 통신망 장애 사고 당시에는 자영업자 보상은 없었습니다.

당시 대리기사와 일반인 등이 약 3~5시간가량 발생한 장애에 대해 10~2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법원은 정신적·재산적 손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 대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일정하게 일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특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패소했죠.

[앵커]

이번 사례는 SK텔레콤 때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충분히 특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업적 피해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손해가 입증된다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장애는 며칠 간 계속됐기 때문에 손해가 작지 않아서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할 것이죠.

이번 손해는 통상적인 손해가 아니고 특별손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송하면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통신 장애 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지난달 동일 기간의 매출 등을 근거로 단순 영업 손실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 화재로 인한 장애 발생과 복구에 있어 KT의 과실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재까진 KT가 대외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규모 소송에 직면한다면 과실 책임의 정도가 중요한 잣대.

이 경우 KT가 화재사고를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 와중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죠.

한 70대 여성이 쓰러졌는데, 전화가 먹통이 돼서 남편이 119에 바로 전화를 못 한 겁니다.

결국, 돌아가셨는데요.

KT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답변]

이런 경우 KT가 이런 손해까지 예측할 수 있는가와 그렇다 하더라도 통신장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시간에 구급대원이 왔다면 할머니가 살았을지, 바로 병원에 갔다면 살았을지를 입증해야 하거든요.

입증이 쉽지 않겠죠.

예측할 수 없는 특별 손해로 법리상 인정을 하지 않는 게 판례고요.

사실 보상 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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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7 18:24:07
    • 수정2018-11-27 18:26:47
    통합뉴스룸ET
[앵커]

지난 토요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개인 가입자뿐만 아니라 KT 서비스에 가입한 인근 상점 등에서 영업의 어려움을 겪었죠.

향후 배상 절차와 규모에 대해 강신업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일단, KT는 통신장애 피해를 본 유·무선 고객에게 한 달 치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밝혔습니다.

한 달 치 감면을 상정한 이유는 뭘까요?

[답변]

KT 약관에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하지 못하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시간당 요금의 6배를 기준으로 고객의 청구로 손해를 배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한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사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1개월 치 통신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힌 거죠.

통신장애가 최대 사흘간 이어졌음을 비춰볼 때 이는 약관상 보상액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약관대로라면 통신장애가 발생한 3일의 6배인 최대 18일 치 요금을 면제해주면 되는데, KT가 사안의 심각성과 여파를 고려해 약관상 기준을 넘어 배상키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14년 3월 SK텔레콤의 경우 통신장애가 났을 때 5시간가량 통신불능 사태가 벌어진 후 600원부터 7,300원까지 보상, 당시 3시간 이상 연속 서비스가 안 되었는데 시간당 요금의 6배 이내에서 보상한 것이죠.

그래서 파격적인 보상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보는 입장에서 따라 적다고 느낄 수도 있겠고요.

[앵커]

해당 지역에서 통신 장애를 겪었던 사람이면 모두 보상이 가능한가요?

해당 거주자가 아닌데, 그 시간대에 해당 지역에 들어와서 통신 장애를 겪은 분들도 있잖아요?

[답변]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KT의 유선 및 무선 가입 고객 대상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밝혔습니다.

1개월 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고요.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유선 고객의 경우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무선고객의 경우죠.

KT는 일단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지역에 직장을 두고 있는 무선 고객은 감면혜택이 가능할 듯싶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일시적으로 왔다가 통신 장애를 겪은 사람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KT가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없습니다.

[앵커]

KT 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들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답변]

KT는 이번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은 알뜰폰 이용자에게도 KT 이용자의 보상수준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상 주체는 KT가 될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고요.

[앵커]

사실, 문제는 소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17만여 명의 자영업자들이 피해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어떤 피해들이 있었죠?

[답변]

전화가 중요한 치킨, 중국집, 피자집, 족발집 등. 전화가 안 되니까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시방의 경우,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손님을 아예 받을 수 없었고요.

그 외 외식업, 미용업 등등은 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현금이 없는 손님들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예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약도 못 받은 상황인데요.

업종별, 업소별 차이는 있으나 평소 대비 30~40% 이상의 영업손실이 있다는 것이 현지 상인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이분들에게는 한 달 치 감면 이상의 배상을 해줘야 할 텐데요.

배상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그렇죠.

영업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는 약 20만 명의 자영업자들의 관심은 이용료 면제가 아닙니다.

실질적 영업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의 경우 손해 사실, 손해액 등을 손해를 구하는 자영업자가 증명해야 하는 데 이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령 어느 영업점에서 카드결제가 안 돼 고객이 돌아갔다 하더라도 그런 고객이 몇 명인지, 들어왔다면 얼마의 매출을 올렸을지를 일일이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날 화재 현장을 찾은 황창규 KT 회장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개인과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비슷한 사례가 있잖아요.

4년 전 SK텔레콤이 5시간가량 통신 장애를 일으켰을 때 대리운전 기사님 등이 영업 손실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었습니다.

손해를 입증 못 했기 때문인가요?

[답변]

지난 2014년 SK텔레콤 통신망 장애 사고 당시에는 자영업자 보상은 없었습니다.

당시 대리기사와 일반인 등이 약 3~5시간가량 발생한 장애에 대해 10~2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법원은 정신적·재산적 손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 대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일정하게 일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특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패소했죠.

[앵커]

이번 사례는 SK텔레콤 때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충분히 특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업적 피해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손해가 입증된다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장애는 며칠 간 계속됐기 때문에 손해가 작지 않아서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할 것이죠.

이번 손해는 통상적인 손해가 아니고 특별손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송하면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통신 장애 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지난달 동일 기간의 매출 등을 근거로 단순 영업 손실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 화재로 인한 장애 발생과 복구에 있어 KT의 과실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재까진 KT가 대외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규모 소송에 직면한다면 과실 책임의 정도가 중요한 잣대.

이 경우 KT가 화재사고를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 와중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죠.

한 70대 여성이 쓰러졌는데, 전화가 먹통이 돼서 남편이 119에 바로 전화를 못 한 겁니다.

결국, 돌아가셨는데요.

KT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답변]

이런 경우 KT가 이런 손해까지 예측할 수 있는가와 그렇다 하더라도 통신장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시간에 구급대원이 왔다면 할머니가 살았을지, 바로 병원에 갔다면 살았을지를 입증해야 하거든요.

입증이 쉽지 않겠죠.

예측할 수 없는 특별 손해로 법리상 인정을 하지 않는 게 판례고요.

사실 보상 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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