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상조업체 ‘줄폐업’ 위기…피해 막으려면?

입력 2018.12.05 (18:17) 수정 2018.12.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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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부터 상조업체 기준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실한 회사들은 문을 닫을 수도 있는데,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어떻게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과 알아봅니다.

상조업체가 돌연 폐업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야기, 꽤 많이 들었거든요.

부실 운영을 하는 업체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답변]

대부분 회원이 매월 내는 돈을 모아 사업을 벌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탄탄한 자본력이 필수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다 보니 회비에만 전적으로 의존 무리한 홍보나 다른 사업으로 부도나기 십상.

자금조달력이나 회비 관리조차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는 ‘깜깜이’ 수준인 것이 문제.

이런 부실운영으로 폐업하는 업체 많음. 연간 폐업업체 수 : 14년(33건)→15년(28건)→16년(29건)→17년(26건)(10.31.까지)

[앵커]

이런 식으로 자꾸 폐업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다 보니 국내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답변]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이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늘려야 함. 그렇지 않으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공정거래위원회의 점검 결과 현재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전체의 34%인 50곳에 불과, 나머지 66%는 이때까지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야기.

[앵커]

부실한 업체를 정리하는 건 좋지만 그러면 그 상조업체에 넣어둔 소비자들의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본금이 부족한데, 돌려줄 돈은 있을지 우려스럽네요.

[답변]

사업자 과실로 폐업한 경우엔 선수금 전액 환급 의무가 있음.

자본금 확충이 안 돼서 폐업할 경우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이 낸 금액을 전액 보상해줘야 함.

사실 우려스러운 점임.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소송에 나서지 않는 한 상조업체가 보상금 이상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임.

현행법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가입자가 내는 선수금의 50%를 공정위 산하 공제조합에 의무 예치해야 하고 폐업 시 이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함.

이것을 통해 50%를 받을 수 있지만, 50%는 날리는 셈.

업체가 50% 이상 예치하면 소비자들은 다른 상조업체로의 변경이 가능.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행은 가능하지만, 환급이행은 보장받지 못함.

문제는 상조업체가 폐업 보상금을 따로 빼두지 않는 것. 50%도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가능성.

[앵커]

50%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상조업체가 매달 선수금을 받고 이 중 50%를 직접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넣는 구조라서 마음만 먹으면 이를 누락하고 고객 돈을 마음대로 유용 가능.

실제 그간 ‘선수금 50% 의무예치’ 제도의 허점이 드러남 한 상조업체, 2014년 3월~2016년 12월 약 5,200건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선수금 26억 원 중 300만 원(0.1%)만 은행에 예치하다가 공정위에 적발.

2016년엔 가입자 1만 5천여 명의 선수금 134억 원 중 약 4억 원(3%)만 은행에 적립하고 빼돌린 선수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

최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부실 상조업체 46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4곳이 선수금을 37~47%만 예치.

[앵커]

그러면 예치금도 없을 경우,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업체가 소비자가 낸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비용이 발생.

50%를 예치하지 못한 경우 변경 자체가 불가능. 50%까지의 차액만큼을 소비자가 부담했을 때만 다른 상조로 갈아탈 수 있음.

차액에 대한 금액은 소비자가 해당 상조회사와 법정 다툼해야.

정부에서 자본금 확충 계획 및 선수금 예치 현황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앵커]

이런 허점이 있는데, 예치금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공정위, 선수금이 상조업체 계좌에 들어오면 금액의 50%가 자동으로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 예치되도록 자동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든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든 선수금은 무조건 은행을 거치게 되는 만큼 강제 예치 제도 도입이 가능한 구조.

[앵커]

상조업체 가입 전에 주의해야 할 점,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뭐가 있을까요?

[답변]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에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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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상조업체 ‘줄폐업’ 위기…피해 막으려면?
    • 입력 2018-12-05 18:18:41
    • 수정2018-12-05 1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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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부터 상조업체 기준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실한 회사들은 문을 닫을 수도 있는데,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어떻게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과 알아봅니다.

상조업체가 돌연 폐업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야기, 꽤 많이 들었거든요.

부실 운영을 하는 업체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답변]

대부분 회원이 매월 내는 돈을 모아 사업을 벌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탄탄한 자본력이 필수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다 보니 회비에만 전적으로 의존 무리한 홍보나 다른 사업으로 부도나기 십상.

자금조달력이나 회비 관리조차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는 ‘깜깜이’ 수준인 것이 문제.

이런 부실운영으로 폐업하는 업체 많음. 연간 폐업업체 수 : 14년(33건)→15년(28건)→16년(29건)→17년(26건)(10.31.까지)

[앵커]

이런 식으로 자꾸 폐업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다 보니 국내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답변]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이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늘려야 함. 그렇지 않으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공정거래위원회의 점검 결과 현재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전체의 34%인 50곳에 불과, 나머지 66%는 이때까지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야기.

[앵커]

부실한 업체를 정리하는 건 좋지만 그러면 그 상조업체에 넣어둔 소비자들의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본금이 부족한데, 돌려줄 돈은 있을지 우려스럽네요.

[답변]

사업자 과실로 폐업한 경우엔 선수금 전액 환급 의무가 있음.

자본금 확충이 안 돼서 폐업할 경우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이 낸 금액을 전액 보상해줘야 함.

사실 우려스러운 점임.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소송에 나서지 않는 한 상조업체가 보상금 이상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임.

현행법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가입자가 내는 선수금의 50%를 공정위 산하 공제조합에 의무 예치해야 하고 폐업 시 이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함.

이것을 통해 50%를 받을 수 있지만, 50%는 날리는 셈.

업체가 50% 이상 예치하면 소비자들은 다른 상조업체로의 변경이 가능.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행은 가능하지만, 환급이행은 보장받지 못함.

문제는 상조업체가 폐업 보상금을 따로 빼두지 않는 것. 50%도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가능성.

[앵커]

50%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상조업체가 매달 선수금을 받고 이 중 50%를 직접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넣는 구조라서 마음만 먹으면 이를 누락하고 고객 돈을 마음대로 유용 가능.

실제 그간 ‘선수금 50% 의무예치’ 제도의 허점이 드러남 한 상조업체, 2014년 3월~2016년 12월 약 5,200건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선수금 26억 원 중 300만 원(0.1%)만 은행에 예치하다가 공정위에 적발.

2016년엔 가입자 1만 5천여 명의 선수금 134억 원 중 약 4억 원(3%)만 은행에 적립하고 빼돌린 선수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

최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부실 상조업체 46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4곳이 선수금을 37~47%만 예치.

[앵커]

그러면 예치금도 없을 경우,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업체가 소비자가 낸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비용이 발생.

50%를 예치하지 못한 경우 변경 자체가 불가능. 50%까지의 차액만큼을 소비자가 부담했을 때만 다른 상조로 갈아탈 수 있음.

차액에 대한 금액은 소비자가 해당 상조회사와 법정 다툼해야.

정부에서 자본금 확충 계획 및 선수금 예치 현황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앵커]

이런 허점이 있는데, 예치금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공정위, 선수금이 상조업체 계좌에 들어오면 금액의 50%가 자동으로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 예치되도록 자동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든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든 선수금은 무조건 은행을 거치게 되는 만큼 강제 예치 제도 도입이 가능한 구조.

[앵커]

상조업체 가입 전에 주의해야 할 점,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뭐가 있을까요?

[답변]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에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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