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12.07 (06:27) 수정 2018.12.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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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재판 거래 등을 공동 모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부인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각각 다른 법정에서 다른 법관에게 영장 심사를 받았지만, '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는 같았습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새벽 0시 38분쯤 동시에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각각 맡은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는 엇비슷합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범죄 혐의 중 상당부분에 대해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로 일부 범죄 사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를 꼽았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두 전직 대법관은 영장 기각 직후 귀가했습니다.

[박병대/전 법원행정처장 :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외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거침없이 후배 법관의 판단을 거론한 박 전 대법관과 달리, 고 전 대법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고영한/전 법원행정처장 : "추위에 고생들 많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전직 대법관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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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8-12-07 06:27:52
    • 수정2018-12-07 08:04:13
    뉴스광장 1부
[앵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재판 거래 등을 공동 모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부인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각각 다른 법정에서 다른 법관에게 영장 심사를 받았지만, '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는 같았습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새벽 0시 38분쯤 동시에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각각 맡은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는 엇비슷합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범죄 혐의 중 상당부분에 대해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로 일부 범죄 사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를 꼽았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두 전직 대법관은 영장 기각 직후 귀가했습니다.

[박병대/전 법원행정처장 :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외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거침없이 후배 법관의 판단을 거론한 박 전 대법관과 달리, 고 전 대법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고영한/전 법원행정처장 : "추위에 고생들 많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전직 대법관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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