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방치 사망’…“찌그러진 프라이팬 발견”

입력 2019.01.09 (19:15) 수정 2019.01.09 (19: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화장실에 4살배기 딸을 방치했다 사망에 이르게 한 어머니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전에도 폭행이 있었고 집에서는 찌그러진 프라이팬이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옷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방치됐다 사망으로 이어진 4살 A양.

구속된 어머니는 훈육이었다며 학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벌은 세웠지만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셨는데 여전히 변함없으신가요?)..."]

사망 전날 밤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툭툭 치기는 했지만, 세게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기뿐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첫째 딸도 프라이팬으로 A양을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집에서 찌그러진 프라이팬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프라이팬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로 보아 어머니의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라이팬을 국과수로 보내 손잡이 등에 묻은 지문과 유전자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A양을 발견한 이후에도 학대가 있었습니다.

몸이 차가운 채 축 늘어지는 등 이상 징후가 명백했는데도 샤워를 시키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오히려 (첫째) 애가 때렸어도 자기(어머니)가 감싸줘야 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도 있고. 7시에 발견된 이후부터도 조치를 못 했다 이거죠. 사후 행위라도 보호자로서의 최선을 다한 건 아니다. 이거는 명백해요."]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어머니의 통신 자료 내역과 프라이팬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살 딸 방치 사망’…“찌그러진 프라이팬 발견”
    • 입력 2019-01-09 19:18:15
    • 수정2019-01-09 19:20:26
    뉴스 7
[앵커]

경찰이 화장실에 4살배기 딸을 방치했다 사망에 이르게 한 어머니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전에도 폭행이 있었고 집에서는 찌그러진 프라이팬이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옷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방치됐다 사망으로 이어진 4살 A양.

구속된 어머니는 훈육이었다며 학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벌은 세웠지만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셨는데 여전히 변함없으신가요?)..."]

사망 전날 밤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툭툭 치기는 했지만, 세게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기뿐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첫째 딸도 프라이팬으로 A양을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집에서 찌그러진 프라이팬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프라이팬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로 보아 어머니의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라이팬을 국과수로 보내 손잡이 등에 묻은 지문과 유전자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A양을 발견한 이후에도 학대가 있었습니다.

몸이 차가운 채 축 늘어지는 등 이상 징후가 명백했는데도 샤워를 시키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오히려 (첫째) 애가 때렸어도 자기(어머니)가 감싸줘야 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도 있고. 7시에 발견된 이후부터도 조치를 못 했다 이거죠. 사후 행위라도 보호자로서의 최선을 다한 건 아니다. 이거는 명백해요."]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어머니의 통신 자료 내역과 프라이팬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