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배상 막힌 청계피복 노조, 파기환송심서 다시 인정

입력 2019.01.16 (06:21) 수정 2019.01.16 (08: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고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청계피복 노조에 대한 탄압에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미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가 다시 뒤집히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유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어머니, 내가 못 다 이룬 일 어머니가 이뤄주세요"

1970년 11월,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고 전태일 열사의 유언.

이 유언에 따라 청계피복노조가 탄생했습니다.

유신정권에서도 꿋꿋이 활동했던 청계피복노조는 1980년 신군부 등장 이후 최대의 시련을 겪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구속됐고, 노조 간부들은 불법 구금돼 폭행당했습니다.

노조사무실도 강제 폐쇄됐습니다.

2010년 아픈 역사는 과거사위원회에서 드러났고, 이 여사 등 3명은 국가의 폭력행위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사법농단수사 과정에 이 판결이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에 협력 사례로 언급한 대표적인 판결이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숙희/전 청계피복노조 교육선전부장 : "재판이 너무 편파적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양승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아, 이런거였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고요."]

사건을 넘겨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는 보상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을 반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1심과 2심대로 국가가 이소선 여사 등 조합원들에게 천만원 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법농단’에 배상 막힌 청계피복 노조, 파기환송심서 다시 인정
    • 입력 2019-01-16 06:23:40
    • 수정2019-01-16 08:00:58
    뉴스광장 1부
[앵커]

고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청계피복 노조에 대한 탄압에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미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가 다시 뒤집히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유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어머니, 내가 못 다 이룬 일 어머니가 이뤄주세요"

1970년 11월,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고 전태일 열사의 유언.

이 유언에 따라 청계피복노조가 탄생했습니다.

유신정권에서도 꿋꿋이 활동했던 청계피복노조는 1980년 신군부 등장 이후 최대의 시련을 겪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구속됐고, 노조 간부들은 불법 구금돼 폭행당했습니다.

노조사무실도 강제 폐쇄됐습니다.

2010년 아픈 역사는 과거사위원회에서 드러났고, 이 여사 등 3명은 국가의 폭력행위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사법농단수사 과정에 이 판결이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에 협력 사례로 언급한 대표적인 판결이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숙희/전 청계피복노조 교육선전부장 : "재판이 너무 편파적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양승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아, 이런거였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고요."]

사건을 넘겨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는 보상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을 반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1심과 2심대로 국가가 이소선 여사 등 조합원들에게 천만원 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