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입력 2019.01.17 (21:40) 수정 2019.01.17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됩니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층수 제한이 사라지고, 그동안 불가능했던 조립·인쇄업체 등 공장과 창고 등으로 사용 가능해집니다.

다만 서울시는 전체 미관지구 336곳 중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해 계속 규제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 입력 2019-01-17 21:41:00
    • 수정2019-01-17 21:50:17
    뉴스 9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됩니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층수 제한이 사라지고, 그동안 불가능했던 조립·인쇄업체 등 공장과 창고 등으로 사용 가능해집니다.

다만 서울시는 전체 미관지구 336곳 중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해 계속 규제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