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근로 정신대 피해자 배상 1심 판결 유지

입력 2019.01.18 (12:08) 수정 2019.01.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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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오늘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에서 1억원 씩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천 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으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지만,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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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지코시 근로 정신대 피해자 배상 1심 판결 유지
    • 입력 2019-01-18 12:09:37
    • 수정2019-01-18 13:01:49
    뉴스 12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오늘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에서 1억원 씩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천 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으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지만,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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