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퇴직연금 ‘방치’ 줄인다…운용 제도 개선

입력 2019.01.22 (18:16) 수정 2019.01.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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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직연금, 꼼꼼히 확인하고 계신가요?

가입 후, 운용지시 변경을 하지 않고 퇴직연금을 방치해둔 가입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퇴직연금 운용제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실효성이 있을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짚어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 DC형, IRP 3개로 나뉘는데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답변]

우선 퇴직연금이란 건,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을 회사의 계좌가 아닌 외부의 금융기관에 맡겨서 운용하는 건데요.

퇴직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외부의 계좌에 보관하다 보니 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돈을 누가 책임지고 굴릴 것이냐에 따라 DB/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은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는 건데요.

수익이 잘 나든 못 나든 퇴직급여 계산 식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정해진 퇴직금은 회사가 책임지고 맞춰줘야 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선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DC형은 근로자에게 줘야 할 퇴직금을 1년 단위로 근로자가 관리할 수 있는 계좌에 넣어줘서 근로자가 책임지고 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IRP는 개인퇴직계좌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퇴직할 때 이 계좌를 통해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개인적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수령용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살펴봤는데요.

DB형은 1.5% 전후고 DC형은 0%대, 마이너스가 난 곳도 있더라고요.

수수료 떼면 원금을 건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수준인데요.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건가요?

[답변]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일단은 지난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게 한 가지 원인입니다.

연초대비 연말에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작년 한 해의 수익률을 보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좋더라도 수익률이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 때문인데, 퇴직연금을 넣어둔 금융상품이 대부분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고점 대비 20%가량 하락한 것에 비해선 큰 손실도 안 났지만, 주가가 좋을 때도 별로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지난해 DC형 가입자 10명 중 9명은 퇴직연금 자산배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답변]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용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에 손실에 대한 책임부담이 더해지면서 퇴직연금 운용사들도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172조 원 가량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90%는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 예금 역시 일반 예금처럼 1~3년의 만기가 있는데요.

현재는 가입자가 운용상품의 만기가 도래할 때 상품 변경 여부에 대해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같은 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성 자금으로 남게 됩니다.

은행에 가입한 일반예금의 만기가 끝나면 이자가 확 낮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A 은행의 1년 정기예금으로 상품을 특정하면 만기 도래 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같은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됩니다.

B 은행과 C 은행이 3%대 정기예금 상품을 운용하더라도 A 은행이 2%대로 상품을 운용한다면 2%대 정기예금상품으로 계속 연장되는 식입니다.

A 은행에 해당 상품이 없어지면 금리가 더 낮은 단기금융상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뀝니까?

[답변]

가입자가 매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상품의 종류와 비중, 위험도 등을 미리 선택해 놓으면 만기 때 더 좋은 조건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만기를 1년 이내로, 운용대상 상품을 은행 예·적금으로 설정하면 1년 이내 만기 중 예·적금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 상품을 자동으로 찾아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수익률이 좀 나아질까요?

[답변]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DB형이든 DC형이든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된다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외국의 경우 기금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퇴직연금을 굴리는데 적극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제삼자가 중간에 개입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운동을 빗대어 설명하자면 헬스클럽에서 알아서 운동하는 것이 현재 구조라면, 운동을 도와주는 헬스 트레이너를 중간에 두는 게 기금형 퇴직연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운용과 상품구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현재의 참담한 수익률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높은 수익률을 위해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관리를 해보겠다고 해도 어떤 투자 상품을 골라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답변]

현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현재로선 퇴직금을 굴리는 주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수밖엔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이나 증권사의 담당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정도가 거의 최선입니다.

퇴직금이라고 해서 다른 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중에 여윳돈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을 해도 사실 금융사 직원 정도를 떠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사별로 모델 포트폴리오란 것을 두고 공격형 자산과 안정형 자산을 배분하고 있지만, 이를 선택하는 자체도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게 현실입니다.

[앵커]

퇴직연금을 들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넣고 싶다면, 넣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개인이 IRP계좌를 만들고 개인적으로 낼 수는 있지만 이건 사실상 회사의 퇴직금과는 무관합니다.

회사에서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건데,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도입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 규모의 사업장이면 노조 측에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것이니만큼 관심을 갖고 도입을 검토해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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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퇴직연금 ‘방치’ 줄인다…운용 제도 개선
    • 입력 2019-01-22 18:20:10
    • 수정2019-01-22 18: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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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직연금, 꼼꼼히 확인하고 계신가요?

가입 후, 운용지시 변경을 하지 않고 퇴직연금을 방치해둔 가입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퇴직연금 운용제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실효성이 있을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짚어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 DC형, IRP 3개로 나뉘는데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답변]

우선 퇴직연금이란 건,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을 회사의 계좌가 아닌 외부의 금융기관에 맡겨서 운용하는 건데요.

퇴직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외부의 계좌에 보관하다 보니 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돈을 누가 책임지고 굴릴 것이냐에 따라 DB/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은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는 건데요.

수익이 잘 나든 못 나든 퇴직급여 계산 식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정해진 퇴직금은 회사가 책임지고 맞춰줘야 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선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DC형은 근로자에게 줘야 할 퇴직금을 1년 단위로 근로자가 관리할 수 있는 계좌에 넣어줘서 근로자가 책임지고 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IRP는 개인퇴직계좌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퇴직할 때 이 계좌를 통해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개인적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수령용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살펴봤는데요.

DB형은 1.5% 전후고 DC형은 0%대, 마이너스가 난 곳도 있더라고요.

수수료 떼면 원금을 건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수준인데요.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건가요?

[답변]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일단은 지난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게 한 가지 원인입니다.

연초대비 연말에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작년 한 해의 수익률을 보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좋더라도 수익률이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 때문인데, 퇴직연금을 넣어둔 금융상품이 대부분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고점 대비 20%가량 하락한 것에 비해선 큰 손실도 안 났지만, 주가가 좋을 때도 별로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지난해 DC형 가입자 10명 중 9명은 퇴직연금 자산배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답변]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용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에 손실에 대한 책임부담이 더해지면서 퇴직연금 운용사들도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172조 원 가량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90%는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 예금 역시 일반 예금처럼 1~3년의 만기가 있는데요.

현재는 가입자가 운용상품의 만기가 도래할 때 상품 변경 여부에 대해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같은 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성 자금으로 남게 됩니다.

은행에 가입한 일반예금의 만기가 끝나면 이자가 확 낮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A 은행의 1년 정기예금으로 상품을 특정하면 만기 도래 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같은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됩니다.

B 은행과 C 은행이 3%대 정기예금 상품을 운용하더라도 A 은행이 2%대로 상품을 운용한다면 2%대 정기예금상품으로 계속 연장되는 식입니다.

A 은행에 해당 상품이 없어지면 금리가 더 낮은 단기금융상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뀝니까?

[답변]

가입자가 매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상품의 종류와 비중, 위험도 등을 미리 선택해 놓으면 만기 때 더 좋은 조건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만기를 1년 이내로, 운용대상 상품을 은행 예·적금으로 설정하면 1년 이내 만기 중 예·적금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 상품을 자동으로 찾아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수익률이 좀 나아질까요?

[답변]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DB형이든 DC형이든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된다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외국의 경우 기금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퇴직연금을 굴리는데 적극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제삼자가 중간에 개입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운동을 빗대어 설명하자면 헬스클럽에서 알아서 운동하는 것이 현재 구조라면, 운동을 도와주는 헬스 트레이너를 중간에 두는 게 기금형 퇴직연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운용과 상품구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현재의 참담한 수익률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높은 수익률을 위해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관리를 해보겠다고 해도 어떤 투자 상품을 골라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답변]

현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현재로선 퇴직금을 굴리는 주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수밖엔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이나 증권사의 담당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정도가 거의 최선입니다.

퇴직금이라고 해서 다른 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중에 여윳돈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을 해도 사실 금융사 직원 정도를 떠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사별로 모델 포트폴리오란 것을 두고 공격형 자산과 안정형 자산을 배분하고 있지만, 이를 선택하는 자체도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게 현실입니다.

[앵커]

퇴직연금을 들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넣고 싶다면, 넣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개인이 IRP계좌를 만들고 개인적으로 낼 수는 있지만 이건 사실상 회사의 퇴직금과는 무관합니다.

회사에서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건데,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도입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 규모의 사업장이면 노조 측에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것이니만큼 관심을 갖고 도입을 검토해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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