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성추행’ 인정됐다…법원 “최영미 시인 주장 신빙성 있어”

입력 2019.02.15 (21:24) 수정 2019.02.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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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죠.

이에 대해 법원은 성추행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상 고은 시인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겁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괴물>이란 제목의 시로 문단 내 성폭력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최 시인이 지목한 사람은 다름아닌 문단의 거목, 고은 시인이었습니다.

1994년, 고은 시인이 한 술집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는겁니다.

충격적인 '미투'에 고은 시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신에 성명을 보내 '성추행 혐의는 단호히 부인한다'며 최영미 시인의 폭로가 허위라고 맞섰고, 최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람과 성추행을 한 적 없다는 사람.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을 지켜본 법원은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피해사실을 증언한 최영미 시인은 성추행 사실을 기록해 놓은 자신의 일기와 또 다른 성추행 제보를 확보해 제시했습니다.

고은 시인은 이에 맞서 다른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최영미 시인의 진실성이 의심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성추행 폭로가 사실로 인정된 셈입니다.

[최영미/시인 :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면 안 됩니다."]

법원은 그러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고은 시인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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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은 ‘성추행’ 인정됐다…법원 “최영미 시인 주장 신빙성 있어”
    • 입력 2019-02-15 21:26:35
    • 수정2019-02-15 22: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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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죠.

이에 대해 법원은 성추행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상 고은 시인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겁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괴물>이란 제목의 시로 문단 내 성폭력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최 시인이 지목한 사람은 다름아닌 문단의 거목, 고은 시인이었습니다.

1994년, 고은 시인이 한 술집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는겁니다.

충격적인 '미투'에 고은 시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신에 성명을 보내 '성추행 혐의는 단호히 부인한다'며 최영미 시인의 폭로가 허위라고 맞섰고, 최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람과 성추행을 한 적 없다는 사람.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을 지켜본 법원은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피해사실을 증언한 최영미 시인은 성추행 사실을 기록해 놓은 자신의 일기와 또 다른 성추행 제보를 확보해 제시했습니다.

고은 시인은 이에 맞서 다른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최영미 시인의 진실성이 의심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성추행 폭로가 사실로 인정된 셈입니다.

[최영미/시인 :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면 안 됩니다."]

법원은 그러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고은 시인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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