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씨 하나 더 유리하게…수사권 조정 ‘자구 전쟁’

입력 2019.02.16 (06:27) 수정 2019.02.16 (08: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이 국회에서 꽉 막혀 있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8달 전 '정부 수립 최초'로 합의했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인데, 국회 논의가 더딘 이유가 뭔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사개특위 산하 검경소위는 지금까지 6차례 열렸습니다.

회의 시간은 총 15시간 35분.

하지만, 결론은 '유의미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전반적 내용을 들여다봤다'로 끝났습니다.

논의가 더딘 이유 뭘까요, 회의록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여야 입장차도 있지만, 검경의 입장차가 훨씬 컸습니다.

거기에다 검찰 출신 의원은 검찰에, 경찰 출신 의원은 경찰에 유리하게 입법 논의를 끌고 갑니다.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법 조항이었습니다.

단어 하나, 조사 하나를 가지고도 첨예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부터 보겠습니다.

현행 형소법은 '검사는,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경찰은 '수사한다'로 바꾸자고 주장하는데, 수사를 '해야 한다'와 '한다'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법적 함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검사가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직위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는 기소가 우선이고, 수사는 부차적이란 겁니다.

정부 합의안은 검사는 일부 범죄만 직접 수사한다면서, 그 종류를 명시했는데, 여기에선 조사 전쟁이 벌어집니다.

'등' 이냐 '중'이냐, 어떤 조사가 쓰이느냐에 따라 검찰이 손댈 수 있는 사건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용어도 쉽게 합의가 안됩니다.

현행 형소법은 검찰이 '지휘'하고 경찰은 '보고'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요구'와 '통지'로 바꿀지 말지,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검경이 상하관계냐, 대등관계냐, 일종의 자존심 대결입니다.

이렇게 치열하다 보니 검경은 국회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하다, 최근 공개 경고를 받았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이달 1일 : "거친 언사를 동원하여 상대기관을 비난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개특위 검경소위는 지난달 15일 6차 회의 이후 한달 째 휴업 중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토씨 하나 더 유리하게…수사권 조정 ‘자구 전쟁’
    • 입력 2019-02-16 06:31:07
    • 수정2019-02-16 08:17:02
    뉴스광장 1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이 국회에서 꽉 막혀 있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8달 전 '정부 수립 최초'로 합의했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인데, 국회 논의가 더딘 이유가 뭔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사개특위 산하 검경소위는 지금까지 6차례 열렸습니다.

회의 시간은 총 15시간 35분.

하지만, 결론은 '유의미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전반적 내용을 들여다봤다'로 끝났습니다.

논의가 더딘 이유 뭘까요, 회의록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여야 입장차도 있지만, 검경의 입장차가 훨씬 컸습니다.

거기에다 검찰 출신 의원은 검찰에, 경찰 출신 의원은 경찰에 유리하게 입법 논의를 끌고 갑니다.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법 조항이었습니다.

단어 하나, 조사 하나를 가지고도 첨예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부터 보겠습니다.

현행 형소법은 '검사는,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경찰은 '수사한다'로 바꾸자고 주장하는데, 수사를 '해야 한다'와 '한다'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법적 함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검사가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직위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는 기소가 우선이고, 수사는 부차적이란 겁니다.

정부 합의안은 검사는 일부 범죄만 직접 수사한다면서, 그 종류를 명시했는데, 여기에선 조사 전쟁이 벌어집니다.

'등' 이냐 '중'이냐, 어떤 조사가 쓰이느냐에 따라 검찰이 손댈 수 있는 사건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용어도 쉽게 합의가 안됩니다.

현행 형소법은 검찰이 '지휘'하고 경찰은 '보고'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요구'와 '통지'로 바꿀지 말지,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검경이 상하관계냐, 대등관계냐, 일종의 자존심 대결입니다.

이렇게 치열하다 보니 검경은 국회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하다, 최근 공개 경고를 받았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이달 1일 : "거친 언사를 동원하여 상대기관을 비난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개특위 검경소위는 지난달 15일 6차 회의 이후 한달 째 휴업 중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