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에밀레종’ 없애려면?…“기업총수 처벌해야”
입력 2019.02.21 (21:27)
수정 2019.02.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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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같은 사고,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 9년 동안 산업재해 사고로 20여 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기업 총수 처벌' 같은, 더 강도 높고,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5월 아르곤 가스 누출로 다섯 명이 숨지고, 반년 뒤엔 일산화탄소가 새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이 씨를 포함해 27명입니다.
사고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이윤 추구가 우선인 기업 입장에선 쉽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 공공부문에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정규직 전환이 확대됐지만, 민간부문에선 이 부분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쳐 왔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50대 기업의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결과를 보면, 원청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건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현재 국회엔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계류 중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에 기업 총수를 포함하고, 산재사망사고가 났을 때 경영책임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실질적 경영 책임자인 그룹 총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산재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지난해 12월 : "실제 사고가 일어난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는 현행 법 체계를 바꿔야 산재사망률 1위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일부 지역에선 지난 2003년 산업재해시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고, 산재사망률은 1년 만에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 9년 동안 산업재해 사고로 20여 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기업 총수 처벌' 같은, 더 강도 높고,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5월 아르곤 가스 누출로 다섯 명이 숨지고, 반년 뒤엔 일산화탄소가 새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이 씨를 포함해 27명입니다.
사고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이윤 추구가 우선인 기업 입장에선 쉽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 공공부문에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정규직 전환이 확대됐지만, 민간부문에선 이 부분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쳐 왔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50대 기업의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결과를 보면, 원청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건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현재 국회엔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계류 중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에 기업 총수를 포함하고, 산재사망사고가 났을 때 경영책임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실질적 경영 책임자인 그룹 총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산재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지난해 12월 : "실제 사고가 일어난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는 현행 법 체계를 바꿔야 산재사망률 1위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일부 지역에선 지난 2003년 산업재해시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고, 산재사망률은 1년 만에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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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판 에밀레종’ 없애려면?…“기업총수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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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1 21:30:04
- 수정2019-02-21 21:48:53
[앵커]
이와 같은 사고,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 9년 동안 산업재해 사고로 20여 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기업 총수 처벌' 같은, 더 강도 높고,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5월 아르곤 가스 누출로 다섯 명이 숨지고, 반년 뒤엔 일산화탄소가 새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이 씨를 포함해 27명입니다.
사고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이윤 추구가 우선인 기업 입장에선 쉽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 공공부문에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정규직 전환이 확대됐지만, 민간부문에선 이 부분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쳐 왔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50대 기업의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결과를 보면, 원청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건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현재 국회엔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계류 중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에 기업 총수를 포함하고, 산재사망사고가 났을 때 경영책임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실질적 경영 책임자인 그룹 총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산재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지난해 12월 : "실제 사고가 일어난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는 현행 법 체계를 바꿔야 산재사망률 1위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일부 지역에선 지난 2003년 산업재해시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고, 산재사망률은 1년 만에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 9년 동안 산업재해 사고로 20여 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기업 총수 처벌' 같은, 더 강도 높고,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5월 아르곤 가스 누출로 다섯 명이 숨지고, 반년 뒤엔 일산화탄소가 새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이 씨를 포함해 27명입니다.
사고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이윤 추구가 우선인 기업 입장에선 쉽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 공공부문에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정규직 전환이 확대됐지만, 민간부문에선 이 부분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쳐 왔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50대 기업의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결과를 보면, 원청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건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현재 국회엔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계류 중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에 기업 총수를 포함하고, 산재사망사고가 났을 때 경영책임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실질적 경영 책임자인 그룹 총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산재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지난해 12월 : "실제 사고가 일어난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는 현행 법 체계를 바꿔야 산재사망률 1위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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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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