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성창호 기소’는 김경수 보복?…공소장 들여다보니

입력 2019.03.06 (21:39) 수정 2019.03.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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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 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 소식은요?

[기자]

오늘은 제목으로 '성창호 판사 기소, 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앵커]

어제 보도에서도 나왔는데,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앵커]

성 판사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해서 뉴스에 인물이 더 되고 있고요?

[기자]

네, 그래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오늘 하루종일 맞붙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시죠.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누가 봐도 명백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소된 사실 보시면 법률가들이라면 당연하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 구속에 대한 보복이다, 아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실제로 성창호 판사에게 적용된 혐의, 기소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릴텐데요.

지금부터 설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나온 내용입니다.

일단 범죄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 공모'인데요,

2016년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 때 검찰 수사가 법관 수사로 확대됐는데요,

[앵커]

법관요, 자기 식구들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행저처가 이 때, 자기 식구들이니까 법관 수사를 막아야겠다, 이렇게 나섭니다.

그런데 수사를 막으려면 검찰의 수사 내용을 알아야 하잖아요?

이 때 동원된 게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성창호 판사였고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같이 내는 수사기록을 내는데, 성 판사가 이 수사기록을 10여 차례에 걸쳐서 보고하고, 심지어는 150쪽에 달하는 기록을 따로 복사를 해서 전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앵커]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영장 기록을?

법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자]

이 기록을 보고한 것을, 법원행정처가 수사 기록엔 수사 대상이 된 법관이나 가족들의 이름들이 있었고요,

그걸 토대로 31명의 명단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들에 대해선 영장 발부를 더 엄격하게 하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렸다고 하고요.

엄격하게 하라, 이 말은 영장을 쉽게 내주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실제로 성창호 판사는 일부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을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그 말은 검찰 수사를 사실 방해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성창호 판사도 시켜서 했다, 피해자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기자]

바로 피해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이 과정을 전체 지시한 사람이 지금 구속돼있는 임종헌 전 차장인데, 임 전 차장 공소장에선 '피해자'라고 규정하지 않았느냐, 그래놓고는 왜 갑자기 범법자가 됐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니 피해자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앵커]

검찰은 뭐라고합니까?

[기자]

검찰이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고,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성 판사는 이미 작년 9월에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정치적 고려 주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성 판사는 재판 독립을 해쳤다, 그래서 기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앵커]

네,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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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줌인] ‘성창호 기소’는 김경수 보복?…공소장 들여다보니
    • 입력 2019-03-06 21:41:11
    • 수정2019-03-06 22: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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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 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 소식은요?

[기자]

오늘은 제목으로 '성창호 판사 기소, 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앵커]

어제 보도에서도 나왔는데,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앵커]

성 판사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해서 뉴스에 인물이 더 되고 있고요?

[기자]

네, 그래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오늘 하루종일 맞붙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시죠.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누가 봐도 명백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소된 사실 보시면 법률가들이라면 당연하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 구속에 대한 보복이다, 아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실제로 성창호 판사에게 적용된 혐의, 기소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릴텐데요.

지금부터 설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나온 내용입니다.

일단 범죄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 공모'인데요,

2016년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 때 검찰 수사가 법관 수사로 확대됐는데요,

[앵커]

법관요, 자기 식구들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행저처가 이 때, 자기 식구들이니까 법관 수사를 막아야겠다, 이렇게 나섭니다.

그런데 수사를 막으려면 검찰의 수사 내용을 알아야 하잖아요?

이 때 동원된 게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성창호 판사였고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같이 내는 수사기록을 내는데, 성 판사가 이 수사기록을 10여 차례에 걸쳐서 보고하고, 심지어는 150쪽에 달하는 기록을 따로 복사를 해서 전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앵커]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영장 기록을?

법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자]

이 기록을 보고한 것을, 법원행정처가 수사 기록엔 수사 대상이 된 법관이나 가족들의 이름들이 있었고요,

그걸 토대로 31명의 명단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들에 대해선 영장 발부를 더 엄격하게 하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렸다고 하고요.

엄격하게 하라, 이 말은 영장을 쉽게 내주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실제로 성창호 판사는 일부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을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그 말은 검찰 수사를 사실 방해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성창호 판사도 시켜서 했다, 피해자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기자]

바로 피해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이 과정을 전체 지시한 사람이 지금 구속돼있는 임종헌 전 차장인데, 임 전 차장 공소장에선 '피해자'라고 규정하지 않았느냐, 그래놓고는 왜 갑자기 범법자가 됐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니 피해자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앵커]

검찰은 뭐라고합니까?

[기자]

검찰이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고,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성 판사는 이미 작년 9월에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정치적 고려 주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성 판사는 재판 독립을 해쳤다, 그래서 기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앵커]

네,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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