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메이트’ 제조 SK케미칼 부사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19.03.15 (12:06) 수정 2019.03.15 (13: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SK케미칼 임원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가습기 메이트'에 관여한 고위급 임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SK케미칼 박철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박 부사장은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 연구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SK케미칼은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 결과 안정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지만, 언론과 국회 등이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며 숨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2016년 8월 열린 청문회에서도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보고서에 나타난 검사 결과 역시 '가습기 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케미칼은 해당 자료는 연구 보고서 일부가 담긴 사본으로 진위를 구별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에 자료를 임의제출했기에 증거를 인멸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관련자를 구속한 것은 필러물산과 애경산업 대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습기메이트’ 제조 SK케미칼 부사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 입력 2019-03-15 12:08:17
    • 수정2019-03-15 13:10:06
    뉴스 12
[앵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SK케미칼 임원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가습기 메이트'에 관여한 고위급 임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SK케미칼 박철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박 부사장은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 연구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SK케미칼은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 결과 안정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지만, 언론과 국회 등이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며 숨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2016년 8월 열린 청문회에서도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보고서에 나타난 검사 결과 역시 '가습기 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케미칼은 해당 자료는 연구 보고서 일부가 담긴 사본으로 진위를 구별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에 자료를 임의제출했기에 증거를 인멸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관련자를 구속한 것은 필러물산과 애경산업 대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