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인하폭은 7%로 축소

입력 2019.04.12 (17:17) 수정 2019.04.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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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4개월 연장한 뒤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장 기간의 인하폭은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 당장 다음달부터 소비자 가격은 오를 전망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제 유가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가중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다음달 6일 이 조치는 종료되지만, 정부는 이를 8월 31일까지 넉 달 가량 연장한 뒤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유가 동향과 영세 사업자 부담,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호승/기획재정부 1차관 : "15%의 인하를 한꺼번에 환원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부담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한 약 4개월 정도의 단계적 인하 조치로..."]

대신 연장 기간의 유류세 인하폭은 종전의 15%에서 7%로 대폭 줄어듭니다.

가격으로 보면, 한 번에 환원했을 때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LPG부탄은 14원 정도의 가격 인하 요인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의 인하 폭을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는 65원, 경유 46원, LPG는 16원가량 소비자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유류 인하 조치 연장으로 4개월 동안 모두 6천억 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유류 가격 인상을 감안한 매점 매석을 막기 위해 관련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업자들의 유류 반출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를 기피하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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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인하폭은 7%로 축소
    • 입력 2019-04-12 17:19:33
    • 수정2019-04-12 1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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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4개월 연장한 뒤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장 기간의 인하폭은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 당장 다음달부터 소비자 가격은 오를 전망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제 유가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가중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다음달 6일 이 조치는 종료되지만, 정부는 이를 8월 31일까지 넉 달 가량 연장한 뒤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유가 동향과 영세 사업자 부담,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호승/기획재정부 1차관 : "15%의 인하를 한꺼번에 환원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부담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한 약 4개월 정도의 단계적 인하 조치로..."]

대신 연장 기간의 유류세 인하폭은 종전의 15%에서 7%로 대폭 줄어듭니다.

가격으로 보면, 한 번에 환원했을 때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LPG부탄은 14원 정도의 가격 인하 요인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의 인하 폭을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는 65원, 경유 46원, LPG는 16원가량 소비자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유류 인하 조치 연장으로 4개월 동안 모두 6천억 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유류 가격 인상을 감안한 매점 매석을 막기 위해 관련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업자들의 유류 반출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를 기피하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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