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달걀 먹었다고 3개월 징역 논란

입력 2019.06.19 (09:46) 수정 2019.06.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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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편의점 여직원이 삶은 달걀을 먹은 죄로 3개월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아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리포트]

타이완 편의점에서 많이 파는 간장과 오향, 찻잎으로 삶은 달걀입니다.

가오슝의 한 편의점 점장이 달걀이 자꾸 없어지자 폐쇄회로 카메라로 확인했는데요.

여직원 팡씨가 몰래 먹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타이완지방법원은 여직원 팡씨에게 업무방해죄로 3개월 징역과 한화 34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류스룽/변호사 전화 연결 :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적고 (한화) 몇 백 원 어치 피해를 줬을 뿐인데 가혹합니다."]

법원은 업무방해죄 치고는 낮게 처벌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많은 사람이 판결에 불만을 품으면서 타이완이 시끄럽습니다.

네티즌들은 달걀 두 개 먹었다고 음주운전보다도 더한 처벌을 내렸다며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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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달걀 먹었다고 3개월 징역 논란
    • 입력 2019-06-19 09:47:52
    • 수정2019-06-19 09: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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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편의점 여직원이 삶은 달걀을 먹은 죄로 3개월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아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리포트]

타이완 편의점에서 많이 파는 간장과 오향, 찻잎으로 삶은 달걀입니다.

가오슝의 한 편의점 점장이 달걀이 자꾸 없어지자 폐쇄회로 카메라로 확인했는데요.

여직원 팡씨가 몰래 먹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타이완지방법원은 여직원 팡씨에게 업무방해죄로 3개월 징역과 한화 34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류스룽/변호사 전화 연결 :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적고 (한화) 몇 백 원 어치 피해를 줬을 뿐인데 가혹합니다."]

법원은 업무방해죄 치고는 낮게 처벌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많은 사람이 판결에 불만을 품으면서 타이완이 시끄럽습니다.

네티즌들은 달걀 두 개 먹었다고 음주운전보다도 더한 처벌을 내렸다며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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