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2m 이하로’ 시행규칙 바뀐다

입력 2019.09.10 (18:07) 수정 2019.09.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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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을 2m 이하로 짧게 매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이 바뀝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에서는 목줄 길이를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사육 면적 기준이 의무사항으로 바뀌고 동물이 출산하면 다음 출산까지 휴식기간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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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목줄 2m 이하로’ 시행규칙 바뀐다
    • 입력 2019-09-10 18:11:18
    • 수정2019-09-10 18:12:13
    통합뉴스룸ET
앞으로는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을 2m 이하로 짧게 매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이 바뀝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에서는 목줄 길이를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사육 면적 기준이 의무사항으로 바뀌고 동물이 출산하면 다음 출산까지 휴식기간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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