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vs 수사 지연 전략?…조사 ‘2시간 40분’ 열람 ‘10시간’

입력 2019.10.06 (21:11) 수정 2019.10.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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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5일) 검찰에 재소환된 정경심 교수는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자정쯤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10시간 이상을 조서를 열람하는데 사용했고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2시간 40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다, 수사를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다,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가 어젯밤(5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시각은 밤 11시 55분.

아침 9시에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정도 검찰청에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조사 시간은 3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출석하자마자 오후 4시까지 7시간 동안 지난 3일에 받았던 조사 내용이 담긴 조서를 열람했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기재돼 있는지, 수정할 것은 없는지 변호인들과 함께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후 정 교수는 2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저녁 7시 반부터는 4시간 넘게 어제(5일)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긴 조서 열람과 짧은 조사 시간을 두고 검찰 주변에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 방어권 차원에서 당연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서 열람과 수정은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이라는 얘깁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모두 27시간 조사를 받고 36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조서가 왜곡돼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의도적인 지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공범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조카 조 모 씨의 공소장이 공개될 때까지 수사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이 여론에 부담을 느껴 구속영장 청구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한두차례 더 정 교수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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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어권 vs 수사 지연 전략?…조사 ‘2시간 40분’ 열람 ‘10시간’
    • 입력 2019-10-06 21:14:02
    • 수정2019-10-06 22: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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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5일) 검찰에 재소환된 정경심 교수는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자정쯤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10시간 이상을 조서를 열람하는데 사용했고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2시간 40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다, 수사를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다,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가 어젯밤(5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시각은 밤 11시 55분.

아침 9시에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정도 검찰청에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조사 시간은 3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출석하자마자 오후 4시까지 7시간 동안 지난 3일에 받았던 조사 내용이 담긴 조서를 열람했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기재돼 있는지, 수정할 것은 없는지 변호인들과 함께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후 정 교수는 2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저녁 7시 반부터는 4시간 넘게 어제(5일)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긴 조서 열람과 짧은 조사 시간을 두고 검찰 주변에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 방어권 차원에서 당연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서 열람과 수정은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이라는 얘깁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모두 27시간 조사를 받고 36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조서가 왜곡돼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의도적인 지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공범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조카 조 모 씨의 공소장이 공개될 때까지 수사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이 여론에 부담을 느껴 구속영장 청구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한두차례 더 정 교수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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