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국제 망신’ 아동성착취 영상…처벌 강화 요구

입력 2019.10.22 (21:43) 수정 2019.10.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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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줌인 시간입니다. 신선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어제 올라온 청와대 청원인데요.

제목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 씨와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이고요.

하루 만에 10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앵커]

하루만에 10만명이요? 이게 최근 경찰이 발표한 아동 성 착취 영상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나온 반응인거죠?

[기자]

네, 지난주 경찰청이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제 공조을 통해서 사이트 이용자 310명도 검거했는데요, 이 가운데 70%나 되는 223명은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앵커]

이용자의 70%가 한국 남성이었다,,,

다소 좀 충격적인 발표네요.

[기자]

네,지금은 해당 동영상 사이트가 폐쇄됐는데요,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사이트에 영상이 25만 개나 올라왔는데,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 중 한명은 생후 6개월의 아기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 범죄 혐의 내용에 비교해서 처벌이 좀 약하다 징역 1년 6개월이요? 이런 지적이 나오고있는거죠?

[기자]

당시 판결문을 찾아봤는데요.

운영자 손 씨가 어린 시절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점, 그리고 결혼을 해서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 등을 고려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앵커]

글쎄요.

손 씨 사정을 참작해줬다는 거네요.

법원에서, 판결문을 보면요.

[기자]

그런데 이 선고가 내려진 게 2019년 5월 2일이니까 혼인 신고를 한 건 선고 보름 전쯤이었던 거죠.

그리고 손 씨가 미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을 미리 검색해 봤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있는데요.

범행의 위법성을 미리 잘 알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청와대에 하루만에 10만명이 청원을 한건 우리 상황이 정상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갖는거잖아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를 이용한 미국의 한 남성은요.

단 한 번 접속하고 한 번 다운로드 받았는데,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징역 70개월이요? 이용자가? 그런데 이게 또 수사기관이 이런 사건을 다루는 태도가 우리와 해외가 다르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는 건 이번에 나온 한국과 미국의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한국 경찰 보도자료는 운영자, 이용자 검거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미국 법무부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 단속'이라면서 학대받던 미성년자 피해자 수십 명을 구조했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피해자를 강조한게 우리와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거네요?

[기자]

네 우리나라 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아동 음란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안의 본질은 음란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학대'죠.

표현 자체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오늘 주제는 좀 깊게 들어온거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줌인 신선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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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줌인] ‘국제 망신’ 아동성착취 영상…처벌 강화 요구
    • 입력 2019-10-22 21:43:43
    • 수정2019-10-22 2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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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줌인 시간입니다. 신선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어제 올라온 청와대 청원인데요.

제목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 씨와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이고요.

하루 만에 10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앵커]

하루만에 10만명이요? 이게 최근 경찰이 발표한 아동 성 착취 영상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나온 반응인거죠?

[기자]

네, 지난주 경찰청이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제 공조을 통해서 사이트 이용자 310명도 검거했는데요, 이 가운데 70%나 되는 223명은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앵커]

이용자의 70%가 한국 남성이었다,,,

다소 좀 충격적인 발표네요.

[기자]

네,지금은 해당 동영상 사이트가 폐쇄됐는데요,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사이트에 영상이 25만 개나 올라왔는데,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 중 한명은 생후 6개월의 아기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 범죄 혐의 내용에 비교해서 처벌이 좀 약하다 징역 1년 6개월이요? 이런 지적이 나오고있는거죠?

[기자]

당시 판결문을 찾아봤는데요.

운영자 손 씨가 어린 시절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점, 그리고 결혼을 해서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 등을 고려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앵커]

글쎄요.

손 씨 사정을 참작해줬다는 거네요.

법원에서, 판결문을 보면요.

[기자]

그런데 이 선고가 내려진 게 2019년 5월 2일이니까 혼인 신고를 한 건 선고 보름 전쯤이었던 거죠.

그리고 손 씨가 미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을 미리 검색해 봤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있는데요.

범행의 위법성을 미리 잘 알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청와대에 하루만에 10만명이 청원을 한건 우리 상황이 정상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갖는거잖아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를 이용한 미국의 한 남성은요.

단 한 번 접속하고 한 번 다운로드 받았는데,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징역 70개월이요? 이용자가? 그런데 이게 또 수사기관이 이런 사건을 다루는 태도가 우리와 해외가 다르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는 건 이번에 나온 한국과 미국의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한국 경찰 보도자료는 운영자, 이용자 검거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미국 법무부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 단속'이라면서 학대받던 미성년자 피해자 수십 명을 구조했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피해자를 강조한게 우리와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거네요?

[기자]

네 우리나라 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아동 음란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안의 본질은 음란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학대'죠.

표현 자체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오늘 주제는 좀 깊게 들어온거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줌인 신선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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