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사회봉사 없이 집행유예
입력 2019.11.14 (19:34)
수정 2019.11.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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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도중 남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명령한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국적 여성 6명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도중 남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명령한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국적 여성 6명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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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사회봉사 없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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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4 19:37:11
- 수정2019-11-14 19:41:41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도중 남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명령한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국적 여성 6명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도중 남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명령한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국적 여성 6명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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