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보안법·선거법 위반 사범 포함 특별사면 검토

입력 2019.11.19 (12:09) 수정 2019.11.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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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을 포함한 연말·연초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8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대상과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악 대상에는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총선과 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와 관련 재·보선 사범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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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국가보안법·선거법 위반 사범 포함 특별사면 검토
    • 입력 2019-11-19 12:11:05
    • 수정2019-11-19 12: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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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을 포함한 연말·연초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8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대상과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악 대상에는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총선과 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와 관련 재·보선 사범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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