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 속 정국…패스트트랙 법안 운명은?
입력 2019.11.29 (21:05)
수정 2019.11.2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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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혼돈 속으로 뻐져들고 있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안다영 기자! 오전까지만 해도 한국당, 표결을 시사했었는데, 갑자기 결정을 바꾼겁니까?
[기자]
오전의 발언은 일종의 연막작전이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어제(28일)부터 필리버스터 카드를 적극 검토해왔고, 필리버스터 주자를 정하며 보안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에는 민생 법안도 포함돼있어서 여론의 비난이 거셀 것 같은데요?
[기자]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 199건 중에, 한국당이 문제 삼는 법안은 '유치원 3법' 뿐이니까, 나머지는 그야말로 볼모로 잡히게 된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 기자회견 한 장면 직접 들어보시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유치원 3법이라든지 민식이법 볼모로 삼은 것 아닌가요?) ……. (정작 피해를 보는 건 국민 아닌가요?) ……."]
민식이법 등은 필리버스터 안건은 아니지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후폭풍,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이들 법안들은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고요.
내년도 예산안도 시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 같은 날 정부안이 본회의로 넘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순서로 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한국당은 그 때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기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는 무산되고요.
이후 11일부터 민주당은 곧바로 임시회를 소집해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는 단 한 번만 할 수 있고, 다음 회기에서는 바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법은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됩니다.
그러면 혼돈 속으로 뻐져들고 있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안다영 기자! 오전까지만 해도 한국당, 표결을 시사했었는데, 갑자기 결정을 바꾼겁니까?
[기자]
오전의 발언은 일종의 연막작전이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어제(28일)부터 필리버스터 카드를 적극 검토해왔고, 필리버스터 주자를 정하며 보안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에는 민생 법안도 포함돼있어서 여론의 비난이 거셀 것 같은데요?
[기자]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 199건 중에, 한국당이 문제 삼는 법안은 '유치원 3법' 뿐이니까, 나머지는 그야말로 볼모로 잡히게 된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 기자회견 한 장면 직접 들어보시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유치원 3법이라든지 민식이법 볼모로 삼은 것 아닌가요?) ……. (정작 피해를 보는 건 국민 아닌가요?) ……."]
민식이법 등은 필리버스터 안건은 아니지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후폭풍,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이들 법안들은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고요.
내년도 예산안도 시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 같은 날 정부안이 본회의로 넘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순서로 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한국당은 그 때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기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는 무산되고요.
이후 11일부터 민주당은 곧바로 임시회를 소집해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는 단 한 번만 할 수 있고, 다음 회기에서는 바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법은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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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9 21:07:10
- 수정2019-11-29 21:11:27
[앵커]
그러면 혼돈 속으로 뻐져들고 있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안다영 기자! 오전까지만 해도 한국당, 표결을 시사했었는데, 갑자기 결정을 바꾼겁니까?
[기자]
오전의 발언은 일종의 연막작전이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어제(28일)부터 필리버스터 카드를 적극 검토해왔고, 필리버스터 주자를 정하며 보안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에는 민생 법안도 포함돼있어서 여론의 비난이 거셀 것 같은데요?
[기자]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 199건 중에, 한국당이 문제 삼는 법안은 '유치원 3법' 뿐이니까, 나머지는 그야말로 볼모로 잡히게 된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 기자회견 한 장면 직접 들어보시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유치원 3법이라든지 민식이법 볼모로 삼은 것 아닌가요?) ……. (정작 피해를 보는 건 국민 아닌가요?) ……."]
민식이법 등은 필리버스터 안건은 아니지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후폭풍,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이들 법안들은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고요.
내년도 예산안도 시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 같은 날 정부안이 본회의로 넘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순서로 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한국당은 그 때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기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는 무산되고요.
이후 11일부터 민주당은 곧바로 임시회를 소집해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는 단 한 번만 할 수 있고, 다음 회기에서는 바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법은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됩니다.
그러면 혼돈 속으로 뻐져들고 있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안다영 기자! 오전까지만 해도 한국당, 표결을 시사했었는데, 갑자기 결정을 바꾼겁니까?
[기자]
오전의 발언은 일종의 연막작전이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어제(28일)부터 필리버스터 카드를 적극 검토해왔고, 필리버스터 주자를 정하며 보안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에는 민생 법안도 포함돼있어서 여론의 비난이 거셀 것 같은데요?
[기자]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 199건 중에, 한국당이 문제 삼는 법안은 '유치원 3법' 뿐이니까, 나머지는 그야말로 볼모로 잡히게 된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 기자회견 한 장면 직접 들어보시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유치원 3법이라든지 민식이법 볼모로 삼은 것 아닌가요?) ……. (정작 피해를 보는 건 국민 아닌가요?) ……."]
민식이법 등은 필리버스터 안건은 아니지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후폭풍,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이들 법안들은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고요.
내년도 예산안도 시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 같은 날 정부안이 본회의로 넘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순서로 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한국당은 그 때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기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는 무산되고요.
이후 11일부터 민주당은 곧바로 임시회를 소집해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는 단 한 번만 할 수 있고, 다음 회기에서는 바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법은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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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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