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아내 상해·부적절 골프’ 법관에 정직 2개월

입력 2019.12.11 (12:24) 수정 2019.12.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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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다른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어오면서 이를 의심하는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다 다치게 한 현직 법관에게 지난달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또 해당 판사가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을 맡고 있는 관내 변호사들과 11차례 골프 모임을 했다며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밖에도 음주운전을 한 법관과 판결문을 외부에 유출한 법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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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아내 상해·부적절 골프’ 법관에 정직 2개월
    • 입력 2019-12-11 12:25:04
    • 수정2019-12-11 1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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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다른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어오면서 이를 의심하는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다 다치게 한 현직 법관에게 지난달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또 해당 판사가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을 맡고 있는 관내 변호사들과 11차례 골프 모임을 했다며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밖에도 음주운전을 한 법관과 판결문을 외부에 유출한 법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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