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에 불법주정차까지…말뿐인 어린이보호구역

입력 2019.12.13 (19:23) 수정 2019.12.13 (19: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예산 확보인데 장비 설치 때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대부분이 여전히 안전사각 지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지만 방지턱 앞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과속 단속 장비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위험한 운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로 양옆엔 불법 주차 차량들이 늘어섰습니다.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쌩쌩 달리고 있어, 갑자기 골목에서 사람이 튀어나올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 : "건너려고 할 때 차가 확 달려들 때가 있어요. 좀 겁이 나고, 이 길로 잘 안 다니려고 하고."]

또 다른 초등학교 앞도 비슷한 처집니다.

안전 펜스만 있을 뿐 어디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은 없습니다.

[연다인/초등학교 4학년 : "뛰다가, 친구 집에 가려고 했는데 차가 너무 빨리 와서 트럭인데 부딪친 적이 있어요."]

충북의 초등학교 주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율은 고작 8%.

11개 시군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아예 단속 장비가 없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예산 확보가 잘 안 돼서 기존에 설치가 많이 안 됐었고…. (한 대당) 최소 3,500만 원은 들어요. 설치하는데."]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과속 단속 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예산 확보와 장비 설치까지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과속에 불법주정차까지…말뿐인 어린이보호구역
    • 입력 2019-12-13 19:25:52
    • 수정2019-12-13 19:26:39
    뉴스 7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예산 확보인데 장비 설치 때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대부분이 여전히 안전사각 지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지만 방지턱 앞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과속 단속 장비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위험한 운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로 양옆엔 불법 주차 차량들이 늘어섰습니다.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쌩쌩 달리고 있어, 갑자기 골목에서 사람이 튀어나올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 : "건너려고 할 때 차가 확 달려들 때가 있어요. 좀 겁이 나고, 이 길로 잘 안 다니려고 하고."]

또 다른 초등학교 앞도 비슷한 처집니다.

안전 펜스만 있을 뿐 어디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은 없습니다.

[연다인/초등학교 4학년 : "뛰다가, 친구 집에 가려고 했는데 차가 너무 빨리 와서 트럭인데 부딪친 적이 있어요."]

충북의 초등학교 주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율은 고작 8%.

11개 시군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아예 단속 장비가 없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예산 확보가 잘 안 돼서 기존에 설치가 많이 안 됐었고…. (한 대당) 최소 3,500만 원은 들어요. 설치하는데."]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과속 단속 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예산 확보와 장비 설치까지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