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 전 검사 2심도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입력 2019.12.13 (19:34) 수정 2019.12.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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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부는 전 부산지검 검사 3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전 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 재직 시절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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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장 위조’ 전 검사 2심도 징역 6개월 선고유예
    • 입력 2019-12-13 19:36:22
    • 수정2019-12-13 19: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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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부는 전 부산지검 검사 3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전 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 재직 시절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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