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과수 감정서 조작…이춘재 8차 사건 재심 필요”
입력 2019.12.23 (19:13)
수정 2019.12.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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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 모 씨에 대해 재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오늘 법원에 정식 제출했습니다.
윤 씨가 범인으로 몰린 결정적 증거가 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는 엉뚱한 체모를 갖고 조작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89년 7월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당시 국과수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윤 모 씨의 체모를 비교한 결과,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씨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데도 이 감정서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8차 사건을 재조사한 검찰은 이 감정서가 허위, 조작된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라고 적은 건 기계의 정확성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용 체모였고, 윤 씨의 체모라던 것 역시 다른 사람의 체모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 담당자가 두 개의 체모가 비슷한 것처럼 수치를 더하거나 빼는 등 단순한 실수를 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진동/수원지검 2차장 검사 : "(국과수가 감정서를) 왜 이렇게 했는지, 누가 여기까지 가담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인물인 국과수 감정인이 현재 뇌경색으로 사실상 조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서 경찰은 감정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현장 체모와 윤 씨 체모를 분석한 게 맞고, '조작'이 아닌 '오류'라고 검찰과 입장을 달리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감정서 조작과 이춘재의 자백, 윤 씨에 대한 불법 감금과 가혹 행위를 이유로 재심 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의견서를 접수한 법원은 윤 씨에 대한 재심을 시작할지, 기록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검찰이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 모 씨에 대해 재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오늘 법원에 정식 제출했습니다.
윤 씨가 범인으로 몰린 결정적 증거가 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는 엉뚱한 체모를 갖고 조작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89년 7월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당시 국과수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윤 모 씨의 체모를 비교한 결과,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씨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데도 이 감정서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8차 사건을 재조사한 검찰은 이 감정서가 허위, 조작된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라고 적은 건 기계의 정확성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용 체모였고, 윤 씨의 체모라던 것 역시 다른 사람의 체모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 담당자가 두 개의 체모가 비슷한 것처럼 수치를 더하거나 빼는 등 단순한 실수를 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진동/수원지검 2차장 검사 : "(국과수가 감정서를) 왜 이렇게 했는지, 누가 여기까지 가담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인물인 국과수 감정인이 현재 뇌경색으로 사실상 조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서 경찰은 감정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현장 체모와 윤 씨 체모를 분석한 게 맞고, '조작'이 아닌 '오류'라고 검찰과 입장을 달리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감정서 조작과 이춘재의 자백, 윤 씨에 대한 불법 감금과 가혹 행위를 이유로 재심 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의견서를 접수한 법원은 윤 씨에 대한 재심을 시작할지, 기록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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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과수 감정서 조작…이춘재 8차 사건 재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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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2-23 19: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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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 모 씨에 대해 재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오늘 법원에 정식 제출했습니다.
윤 씨가 범인으로 몰린 결정적 증거가 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는 엉뚱한 체모를 갖고 조작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89년 7월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당시 국과수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윤 모 씨의 체모를 비교한 결과,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씨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데도 이 감정서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8차 사건을 재조사한 검찰은 이 감정서가 허위, 조작된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라고 적은 건 기계의 정확성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용 체모였고, 윤 씨의 체모라던 것 역시 다른 사람의 체모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 담당자가 두 개의 체모가 비슷한 것처럼 수치를 더하거나 빼는 등 단순한 실수를 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진동/수원지검 2차장 검사 : "(국과수가 감정서를) 왜 이렇게 했는지, 누가 여기까지 가담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인물인 국과수 감정인이 현재 뇌경색으로 사실상 조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서 경찰은 감정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현장 체모와 윤 씨 체모를 분석한 게 맞고, '조작'이 아닌 '오류'라고 검찰과 입장을 달리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감정서 조작과 이춘재의 자백, 윤 씨에 대한 불법 감금과 가혹 행위를 이유로 재심 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의견서를 접수한 법원은 윤 씨에 대한 재심을 시작할지, 기록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검찰이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 모 씨에 대해 재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오늘 법원에 정식 제출했습니다.
윤 씨가 범인으로 몰린 결정적 증거가 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는 엉뚱한 체모를 갖고 조작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89년 7월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당시 국과수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윤 모 씨의 체모를 비교한 결과,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씨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데도 이 감정서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8차 사건을 재조사한 검찰은 이 감정서가 허위, 조작된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라고 적은 건 기계의 정확성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용 체모였고, 윤 씨의 체모라던 것 역시 다른 사람의 체모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 담당자가 두 개의 체모가 비슷한 것처럼 수치를 더하거나 빼는 등 단순한 실수를 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진동/수원지검 2차장 검사 : "(국과수가 감정서를) 왜 이렇게 했는지, 누가 여기까지 가담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인물인 국과수 감정인이 현재 뇌경색으로 사실상 조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서 경찰은 감정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현장 체모와 윤 씨 체모를 분석한 게 맞고, '조작'이 아닌 '오류'라고 검찰과 입장을 달리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감정서 조작과 이춘재의 자백, 윤 씨에 대한 불법 감금과 가혹 행위를 이유로 재심 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의견서를 접수한 법원은 윤 씨에 대한 재심을 시작할지, 기록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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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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