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울음소리 자주 들렸다”…숨진 아이에게 벌어진 일은?
입력 2020.01.17 (08:33)
수정 2020.01.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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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 추운 겨울에 찬물에 9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 지난 10일에 아이의 계모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적지 않은 충격을 줬죠.
저희 취재팀이 이웃들을 만나봤더니 주민들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리포트]
경기도 여주의 한 아파트.
지난 10일 저녁, 다급히 119구급차와 경찰차가 들어섭니다.
9살 아이가 자다가 깨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아이가 자고 있는데 호흡이 없다고 112 신 고를 해서 소방서 구급대원과 출동을 했죠."]
그런데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거짓말이었습니다.
신고를 한 계모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계모는 아이에게 가혹한 벌을 줬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뛰어다니고 하니까 벌을 준다면서 베란다에 플라스틱으로 된 욕조에다가 찬물 넣고 앉 아 있게 한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학대 라고 보는 거죠."]
이 계모는 경찰에 학대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벌을 준다며 아파트 베란다에 속옷만 입힌 채 아이를 찬물에 가둔 겁니다.
무려 1시간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이었습니다.
[강형구/한양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0도 정도 되는 날씨에 찬물에 노출돼 있었 으면 30분 정도만 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 성이 높죠. 성인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아 같은 경우는 성인에 비해서 체온 손실이 더 심합니다. 저체온증이나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진행하고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가보니 아이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의 몸에선 학대로 의심되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병원 관계자 : "이미 사망한 상태로 왔었고, 전신에 멍이 좀 많이 든 상태였고, 다리미판 정도 크기 되는 화상 자국 같은 것이 가슴 쪽에 크게 있었고요."]
갑작스런 아이의 사망 소식, 이웃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가여워죽겠죠. 마음이 아프죠, 아주."]
이웃들은 숨진 9살 김모 군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언어 장애가 조금 있었지만, 무엇보다 인사성이 밝고 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내가 여기서 못 보고 있어도 아이가 와서 인사해요.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그런 아이들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밖에서 밝았던 아이는 집에선 지옥을 경험했을 지도 모릅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우는 소리 엄청 많이 듣긴 했거든요. 제가 퇴근하고 오면 집에 오면 9시, 10시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항상 거의 들렸던 것 같은데 요. 그때도 들리고 새벽에도 들리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엄마고. (학대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또 다른 이웃도 계모가 아이를 자주 혼냈고, 김 군이 우는 소리를 역시 자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지난 2016년에 김 군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이미 두 차례나 접수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2016년 2월 초에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 왔어요. 아동복지법으로 입건, 송치 했어요.수사하는 과정에 있는데 5월 초에 또 신고가 들어왔어요."]
수사를 거친 뒤 김 군과 부모는 결국 분리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김 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년간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2월, 김 군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모가 김 군을 집으로 데려온 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장화정/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본부장 : "(아이를 데려간다는) 민원을 제기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특례법'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 최장 길어도 4년, 보호 처분은 1년, 또 추가해서 또 1년,2년이면 모든 상황이 다 끝나거든요. 아이는 (가해 부모가 있는) 집에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 부모가 아이를 데려간다고 하면 보호기관으로선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군, 지난해 7월에도 학교 선생님의 아동 학대 의심 신고로 집에서 나올 기회가 한 차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계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 군은 계모와 또 같이 살게 됐던 겁니다.
다니던 학교에서 김 군의 학대는 이미 알려진 일이었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멍이 들어 오는 부분들이 가장 컸죠. 얼굴 에, 팔에, 다리에. 우리도 주시하고 있었어 요, 그 아이를. 왜냐하면 장애라는 것보다는 학대받은 아이의 모습이 더 많이 보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까지 나왔는데 왜 학대한 당사자 말을 믿어야 하느냐,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잊혀질 만하면 벌어지는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
지난해 9월 인천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죠.
["당시 아들은 법원 명령으로 보육원에 맡겨졌는데, 이 남성은 1년 만에 다시 집으로 데려와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숨진 아이는 숨진 김 군처럼 오래 격리돼 있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변을 당했는데요.
아이들이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박형민/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조사연구실장 : "친권이 아동의 소유권처럼 잘못 인식이 사 실은 가장 큰 문제라 생각을 하고요.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에 친권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건수가 2010년과 비교해 지난 2018년에는 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 사건은 학대가 그동안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학대가 시작되면 가해자와 아이를 적극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형민/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조사연구실장 : "방치했을 때는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이 지 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 실들에 대한 인식을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호기관에서 학대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효과적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 들 그리고 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공포와 외로움 속에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아동 학대를 막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찬물에 9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 지난 10일에 아이의 계모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적지 않은 충격을 줬죠.
저희 취재팀이 이웃들을 만나봤더니 주민들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리포트]
경기도 여주의 한 아파트.
지난 10일 저녁, 다급히 119구급차와 경찰차가 들어섭니다.
9살 아이가 자다가 깨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아이가 자고 있는데 호흡이 없다고 112 신 고를 해서 소방서 구급대원과 출동을 했죠."]
그런데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거짓말이었습니다.
신고를 한 계모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계모는 아이에게 가혹한 벌을 줬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뛰어다니고 하니까 벌을 준다면서 베란다에 플라스틱으로 된 욕조에다가 찬물 넣고 앉 아 있게 한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학대 라고 보는 거죠."]
이 계모는 경찰에 학대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벌을 준다며 아파트 베란다에 속옷만 입힌 채 아이를 찬물에 가둔 겁니다.
무려 1시간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이었습니다.
[강형구/한양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0도 정도 되는 날씨에 찬물에 노출돼 있었 으면 30분 정도만 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 성이 높죠. 성인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아 같은 경우는 성인에 비해서 체온 손실이 더 심합니다. 저체온증이나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진행하고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가보니 아이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의 몸에선 학대로 의심되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병원 관계자 : "이미 사망한 상태로 왔었고, 전신에 멍이 좀 많이 든 상태였고, 다리미판 정도 크기 되는 화상 자국 같은 것이 가슴 쪽에 크게 있었고요."]
갑작스런 아이의 사망 소식, 이웃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가여워죽겠죠. 마음이 아프죠, 아주."]
이웃들은 숨진 9살 김모 군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언어 장애가 조금 있었지만, 무엇보다 인사성이 밝고 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내가 여기서 못 보고 있어도 아이가 와서 인사해요.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그런 아이들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밖에서 밝았던 아이는 집에선 지옥을 경험했을 지도 모릅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우는 소리 엄청 많이 듣긴 했거든요. 제가 퇴근하고 오면 집에 오면 9시, 10시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항상 거의 들렸던 것 같은데 요. 그때도 들리고 새벽에도 들리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엄마고. (학대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또 다른 이웃도 계모가 아이를 자주 혼냈고, 김 군이 우는 소리를 역시 자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지난 2016년에 김 군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이미 두 차례나 접수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2016년 2월 초에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 왔어요. 아동복지법으로 입건, 송치 했어요.수사하는 과정에 있는데 5월 초에 또 신고가 들어왔어요."]
수사를 거친 뒤 김 군과 부모는 결국 분리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김 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년간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2월, 김 군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모가 김 군을 집으로 데려온 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장화정/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본부장 : "(아이를 데려간다는) 민원을 제기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특례법'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 최장 길어도 4년, 보호 처분은 1년, 또 추가해서 또 1년,2년이면 모든 상황이 다 끝나거든요. 아이는 (가해 부모가 있는) 집에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 부모가 아이를 데려간다고 하면 보호기관으로선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군, 지난해 7월에도 학교 선생님의 아동 학대 의심 신고로 집에서 나올 기회가 한 차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계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 군은 계모와 또 같이 살게 됐던 겁니다.
다니던 학교에서 김 군의 학대는 이미 알려진 일이었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멍이 들어 오는 부분들이 가장 컸죠. 얼굴 에, 팔에, 다리에. 우리도 주시하고 있었어 요, 그 아이를. 왜냐하면 장애라는 것보다는 학대받은 아이의 모습이 더 많이 보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까지 나왔는데 왜 학대한 당사자 말을 믿어야 하느냐,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잊혀질 만하면 벌어지는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
지난해 9월 인천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죠.
["당시 아들은 법원 명령으로 보육원에 맡겨졌는데, 이 남성은 1년 만에 다시 집으로 데려와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숨진 아이는 숨진 김 군처럼 오래 격리돼 있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변을 당했는데요.
아이들이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박형민/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조사연구실장 : "친권이 아동의 소유권처럼 잘못 인식이 사 실은 가장 큰 문제라 생각을 하고요.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에 친권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건수가 2010년과 비교해 지난 2018년에는 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 사건은 학대가 그동안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학대가 시작되면 가해자와 아이를 적극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형민/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조사연구실장 : "방치했을 때는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이 지 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 실들에 대한 인식을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호기관에서 학대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효과적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 들 그리고 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공포와 외로움 속에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아동 학대를 막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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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 추운 겨울에 찬물에 9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 지난 10일에 아이의 계모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적지 않은 충격을 줬죠.
저희 취재팀이 이웃들을 만나봤더니 주민들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리포트]
경기도 여주의 한 아파트.
지난 10일 저녁, 다급히 119구급차와 경찰차가 들어섭니다.
9살 아이가 자다가 깨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아이가 자고 있는데 호흡이 없다고 112 신 고를 해서 소방서 구급대원과 출동을 했죠."]
그런데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거짓말이었습니다.
신고를 한 계모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계모는 아이에게 가혹한 벌을 줬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뛰어다니고 하니까 벌을 준다면서 베란다에 플라스틱으로 된 욕조에다가 찬물 넣고 앉 아 있게 한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학대 라고 보는 거죠."]
이 계모는 경찰에 학대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벌을 준다며 아파트 베란다에 속옷만 입힌 채 아이를 찬물에 가둔 겁니다.
무려 1시간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이었습니다.
[강형구/한양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0도 정도 되는 날씨에 찬물에 노출돼 있었 으면 30분 정도만 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 성이 높죠. 성인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아 같은 경우는 성인에 비해서 체온 손실이 더 심합니다. 저체온증이나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진행하고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가보니 아이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의 몸에선 학대로 의심되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병원 관계자 : "이미 사망한 상태로 왔었고, 전신에 멍이 좀 많이 든 상태였고, 다리미판 정도 크기 되는 화상 자국 같은 것이 가슴 쪽에 크게 있었고요."]
갑작스런 아이의 사망 소식, 이웃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가여워죽겠죠. 마음이 아프죠, 아주."]
이웃들은 숨진 9살 김모 군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언어 장애가 조금 있었지만, 무엇보다 인사성이 밝고 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내가 여기서 못 보고 있어도 아이가 와서 인사해요.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그런 아이들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밖에서 밝았던 아이는 집에선 지옥을 경험했을 지도 모릅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우는 소리 엄청 많이 듣긴 했거든요. 제가 퇴근하고 오면 집에 오면 9시, 10시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항상 거의 들렸던 것 같은데 요. 그때도 들리고 새벽에도 들리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엄마고. (학대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또 다른 이웃도 계모가 아이를 자주 혼냈고, 김 군이 우는 소리를 역시 자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지난 2016년에 김 군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이미 두 차례나 접수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2016년 2월 초에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 왔어요. 아동복지법으로 입건, 송치 했어요.수사하는 과정에 있는데 5월 초에 또 신고가 들어왔어요."]
수사를 거친 뒤 김 군과 부모는 결국 분리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김 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년간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2월, 김 군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모가 김 군을 집으로 데려온 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장화정/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본부장 : "(아이를 데려간다는) 민원을 제기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특례법'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 최장 길어도 4년, 보호 처분은 1년, 또 추가해서 또 1년,2년이면 모든 상황이 다 끝나거든요. 아이는 (가해 부모가 있는) 집에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 부모가 아이를 데려간다고 하면 보호기관으로선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군, 지난해 7월에도 학교 선생님의 아동 학대 의심 신고로 집에서 나올 기회가 한 차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계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 군은 계모와 또 같이 살게 됐던 겁니다.
다니던 학교에서 김 군의 학대는 이미 알려진 일이었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멍이 들어 오는 부분들이 가장 컸죠. 얼굴 에, 팔에, 다리에. 우리도 주시하고 있었어 요, 그 아이를. 왜냐하면 장애라는 것보다는 학대받은 아이의 모습이 더 많이 보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까지 나왔는데 왜 학대한 당사자 말을 믿어야 하느냐,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잊혀질 만하면 벌어지는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
지난해 9월 인천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죠.
["당시 아들은 법원 명령으로 보육원에 맡겨졌는데, 이 남성은 1년 만에 다시 집으로 데려와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숨진 아이는 숨진 김 군처럼 오래 격리돼 있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변을 당했는데요.
아이들이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박형민/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조사연구실장 : "친권이 아동의 소유권처럼 잘못 인식이 사 실은 가장 큰 문제라 생각을 하고요.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에 친권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건수가 2010년과 비교해 지난 2018년에는 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 사건은 학대가 그동안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학대가 시작되면 가해자와 아이를 적극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형민/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조사연구실장 : "방치했을 때는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이 지 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 실들에 대한 인식을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호기관에서 학대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효과적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 들 그리고 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공포와 외로움 속에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아동 학대를 막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찬물에 9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 지난 10일에 아이의 계모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적지 않은 충격을 줬죠.
저희 취재팀이 이웃들을 만나봤더니 주민들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리포트]
경기도 여주의 한 아파트.
지난 10일 저녁, 다급히 119구급차와 경찰차가 들어섭니다.
9살 아이가 자다가 깨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아이가 자고 있는데 호흡이 없다고 112 신 고를 해서 소방서 구급대원과 출동을 했죠."]
그런데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거짓말이었습니다.
신고를 한 계모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계모는 아이에게 가혹한 벌을 줬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뛰어다니고 하니까 벌을 준다면서 베란다에 플라스틱으로 된 욕조에다가 찬물 넣고 앉 아 있게 한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학대 라고 보는 거죠."]
이 계모는 경찰에 학대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벌을 준다며 아파트 베란다에 속옷만 입힌 채 아이를 찬물에 가둔 겁니다.
무려 1시간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이었습니다.
[강형구/한양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0도 정도 되는 날씨에 찬물에 노출돼 있었 으면 30분 정도만 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 성이 높죠. 성인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아 같은 경우는 성인에 비해서 체온 손실이 더 심합니다. 저체온증이나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진행하고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가보니 아이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의 몸에선 학대로 의심되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병원 관계자 : "이미 사망한 상태로 왔었고, 전신에 멍이 좀 많이 든 상태였고, 다리미판 정도 크기 되는 화상 자국 같은 것이 가슴 쪽에 크게 있었고요."]
갑작스런 아이의 사망 소식, 이웃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가여워죽겠죠. 마음이 아프죠, 아주."]
이웃들은 숨진 9살 김모 군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언어 장애가 조금 있었지만, 무엇보다 인사성이 밝고 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내가 여기서 못 보고 있어도 아이가 와서 인사해요.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그런 아이들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밖에서 밝았던 아이는 집에선 지옥을 경험했을 지도 모릅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우는 소리 엄청 많이 듣긴 했거든요. 제가 퇴근하고 오면 집에 오면 9시, 10시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항상 거의 들렸던 것 같은데 요. 그때도 들리고 새벽에도 들리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엄마고. (학대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또 다른 이웃도 계모가 아이를 자주 혼냈고, 김 군이 우는 소리를 역시 자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지난 2016년에 김 군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이미 두 차례나 접수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2016년 2월 초에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 왔어요. 아동복지법으로 입건, 송치 했어요.수사하는 과정에 있는데 5월 초에 또 신고가 들어왔어요."]
수사를 거친 뒤 김 군과 부모는 결국 분리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김 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년간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2월, 김 군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모가 김 군을 집으로 데려온 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장화정/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본부장 : "(아이를 데려간다는) 민원을 제기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특례법'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 최장 길어도 4년, 보호 처분은 1년, 또 추가해서 또 1년,2년이면 모든 상황이 다 끝나거든요. 아이는 (가해 부모가 있는) 집에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 부모가 아이를 데려간다고 하면 보호기관으로선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군, 지난해 7월에도 학교 선생님의 아동 학대 의심 신고로 집에서 나올 기회가 한 차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계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 군은 계모와 또 같이 살게 됐던 겁니다.
다니던 학교에서 김 군의 학대는 이미 알려진 일이었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멍이 들어 오는 부분들이 가장 컸죠. 얼굴 에, 팔에, 다리에. 우리도 주시하고 있었어 요, 그 아이를. 왜냐하면 장애라는 것보다는 학대받은 아이의 모습이 더 많이 보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까지 나왔는데 왜 학대한 당사자 말을 믿어야 하느냐,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잊혀질 만하면 벌어지는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
지난해 9월 인천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죠.
["당시 아들은 법원 명령으로 보육원에 맡겨졌는데, 이 남성은 1년 만에 다시 집으로 데려와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숨진 아이는 숨진 김 군처럼 오래 격리돼 있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변을 당했는데요.
아이들이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박형민/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조사연구실장 : "친권이 아동의 소유권처럼 잘못 인식이 사 실은 가장 큰 문제라 생각을 하고요.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에 친권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건수가 2010년과 비교해 지난 2018년에는 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 사건은 학대가 그동안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학대가 시작되면 가해자와 아이를 적극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형민/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조사연구실장 : "방치했을 때는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이 지 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 실들에 대한 인식을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호기관에서 학대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효과적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 들 그리고 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공포와 외로움 속에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아동 학대를 막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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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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