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후원’ 김기식 1심 유죄…김기춘·조윤선 ‘일부 무죄’

입력 2020.02.13 (21:32) 수정 2020.02.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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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시절 정치 후원금 5천만 원을 자신이 속해 있던 단체에 이른바 셀프 후원한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에 친정부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선 대법원이 강요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13일) 있었던 주요 판결, 최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시절 '금융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기식 전 금감원장.

금감원장 취임 불과 2주 만에 사퇴해 역대 최단명 원장으로 기록됐습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자신의 정치후원금 5천만 원을 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했는데요.

이후 이 단체의 연구소장으로 부임해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 '셀프 후원'이란 비난을 샀습니다.

검찰은 '셀프 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보고 벌금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기부금을 사적 이익으로 이용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고, 김 전 원장은 "의정활동을 위한 단체에 기금을 출연한 것이어서 법원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등 친 정부 보수단체에 전경련이 총 69억 원 가량을 기부하도록 종용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원심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강요와 직권남용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요 부분에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전경련 회원사에 불이익을 줄 것이란 명시적 '협박'은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의 직권남용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강원랜드에 자신의 측근 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의원도 "정치 탄압이자 묻지마 기소, 엉터리 기소"였다면서 검찰이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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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프 후원’ 김기식 1심 유죄…김기춘·조윤선 ‘일부 무죄’
    • 입력 2020-02-13 21:33:03
    • 수정2020-02-13 22: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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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시절 정치 후원금 5천만 원을 자신이 속해 있던 단체에 이른바 셀프 후원한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에 친정부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선 대법원이 강요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13일) 있었던 주요 판결, 최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시절 '금융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기식 전 금감원장.

금감원장 취임 불과 2주 만에 사퇴해 역대 최단명 원장으로 기록됐습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자신의 정치후원금 5천만 원을 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했는데요.

이후 이 단체의 연구소장으로 부임해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 '셀프 후원'이란 비난을 샀습니다.

검찰은 '셀프 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보고 벌금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기부금을 사적 이익으로 이용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고, 김 전 원장은 "의정활동을 위한 단체에 기금을 출연한 것이어서 법원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등 친 정부 보수단체에 전경련이 총 69억 원 가량을 기부하도록 종용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원심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강요와 직권남용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요 부분에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전경련 회원사에 불이익을 줄 것이란 명시적 '협박'은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의 직권남용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강원랜드에 자신의 측근 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의원도 "정치 탄압이자 묻지마 기소, 엉터리 기소"였다면서 검찰이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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