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경비원 폭행·폭언’ 입주민 출국금지

입력 2020.05.12 (19:34) 수정 2020.05.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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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기 힘들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주민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어제 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입주민 심 모 씨를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움직인 경비원 최 모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비원 최 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집 주변에서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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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경비원 폭행·폭언’ 입주민 출국금지
    • 입력 2020-05-12 19:37:47
    • 수정2020-05-12 19: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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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기 힘들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주민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어제 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입주민 심 모 씨를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움직인 경비원 최 모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비원 최 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집 주변에서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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