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국내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항고…현금화 늦어질 듯

입력 2020.08.07 (21:46) 수정 2020.08.0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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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강제징용 피해자는 네 명이었지만 그동안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 이제 딱 한 분 남았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열일곱에 징용을 갔던 청년은 올해 96세가 되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상처 없이 멀쩡할 수 없다.", "고압적인 자세는 역효과만 낼 것이다."

일본에서도 이 문제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춘식 할아버지의 기다림의 시간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강제징용자에 대한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이 한국내 자산 압류 명령에 즉시항고장을 냈습니다.

대법원 패소 이후 일본측에서 나온 첫 반응인데, 자세한 소식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오는 11일 일본제철 국내 합작사 주식이 압류될 상황에 놓이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한 겁니다.

즉시항고란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 수단입니다.

일본제철이 자산 매각에 공식적인 불복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산 매각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류와 재산을 돈으로 바꾸는 현금화 단계로 이뤄집니다.

일본제철은 이 가운데 공시 송달을 통해 '압류 단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자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무대응' 전략에서 실제 배상을 다투는 쪽으로 전환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송기호/변호사/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위 위원 : "절차적 참여권이나 방어권을 보장하는 이 절차에서 회사(일본제철) 입장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회사 이익을 방어하는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요..."]

일본 제철의 즉시항고는 대구지법 민사항고부에서 심리합니다.

이번 즉시항고는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즉시항고가 기각되더라도 일본제철은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이후 현금화 단계인 법원의 매각명령 결정 과정에서도 일본제철은 단계별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강제 징용 배상금이 지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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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제철, 국내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항고…현금화 늦어질 듯
    • 입력 2020-08-07 21:48:33
    • 수정2020-08-07 21:53:09
    뉴스 9
[앵커]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강제징용 피해자는 네 명이었지만 그동안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 이제 딱 한 분 남았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열일곱에 징용을 갔던 청년은 올해 96세가 되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상처 없이 멀쩡할 수 없다.", "고압적인 자세는 역효과만 낼 것이다."

일본에서도 이 문제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춘식 할아버지의 기다림의 시간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강제징용자에 대한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이 한국내 자산 압류 명령에 즉시항고장을 냈습니다.

대법원 패소 이후 일본측에서 나온 첫 반응인데, 자세한 소식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오는 11일 일본제철 국내 합작사 주식이 압류될 상황에 놓이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한 겁니다.

즉시항고란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 수단입니다.

일본제철이 자산 매각에 공식적인 불복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산 매각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류와 재산을 돈으로 바꾸는 현금화 단계로 이뤄집니다.

일본제철은 이 가운데 공시 송달을 통해 '압류 단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자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무대응' 전략에서 실제 배상을 다투는 쪽으로 전환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송기호/변호사/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위 위원 : "절차적 참여권이나 방어권을 보장하는 이 절차에서 회사(일본제철) 입장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회사 이익을 방어하는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요..."]

일본 제철의 즉시항고는 대구지법 민사항고부에서 심리합니다.

이번 즉시항고는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즉시항고가 기각되더라도 일본제철은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이후 현금화 단계인 법원의 매각명령 결정 과정에서도 일본제철은 단계별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강제 징용 배상금이 지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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