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10인이상 집회 금지…“엄정 대처”

입력 2020.08.23 (07:05) 수정 2020.08.2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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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수도권 교회들의 현장예배가 제한됐습니다.

서울시는 10인이상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시위에 한정한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강화된 조치인데요.

정부는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거나 역학 조사, 진단검사를 방해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양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4일부터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서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교회 집단감염의 영향으로 감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지금 현재로는 지난 2, 3월의 신천지 집단 발생 당시보다 훨씬 더 큰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 일주일만인 지난 19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내놨습니다.

‘권고’ 수준에 그쳤던 거리두기를 '강제' 조치로 끌어올린 겁니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과 같은 12종의 고위험시설은 물론 도서관과 박물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하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됩니다.

그 외의 소모임, 기도회 등의 활동은 모두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이달 30일까지 서울 모든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겨 다른 확진자까지 나올 경우엔 방역비와 치료비 등도 물어야 합니다.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8월 말에서 9월 초,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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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까지 10인이상 집회 금지…“엄정 대처”
    • 입력 2020-08-23 07:09:10
    • 수정2020-08-23 07:16:54
    KBS 재난방송센터
[앵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수도권 교회들의 현장예배가 제한됐습니다.

서울시는 10인이상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시위에 한정한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강화된 조치인데요.

정부는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거나 역학 조사, 진단검사를 방해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양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4일부터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서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교회 집단감염의 영향으로 감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지금 현재로는 지난 2, 3월의 신천지 집단 발생 당시보다 훨씬 더 큰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 일주일만인 지난 19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내놨습니다.

‘권고’ 수준에 그쳤던 거리두기를 '강제' 조치로 끌어올린 겁니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과 같은 12종의 고위험시설은 물론 도서관과 박물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하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됩니다.

그 외의 소모임, 기도회 등의 활동은 모두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이달 30일까지 서울 모든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겨 다른 확진자까지 나올 경우엔 방역비와 치료비 등도 물어야 합니다.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8월 말에서 9월 초,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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