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7년 만의 결론은?

입력 2020.09.03 (12:35) 수정 2020.09.03 (12: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률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외 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불복 소송에서 전교조는 잇따라 패소했는데요.

7년 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했는지, 오늘(3일)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6년 10개월여 만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9월,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이 법에 어긋난다며 전교조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가 응하지 않자, 한 달 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법외노조는 법이 보장하는 노조 활동과 단체교섭권 등 권한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단을 구하며 상고했고, 사건은 지난해 12월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넘겨져 심리가 이뤄져 왔습니다.

지난 5월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근거와 목적 등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대법원이 1·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면 전교조 패소 판결은 오늘 확정되고, 1·2심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릴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선고 과정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7년 만의 결론은?
    • 입력 2020-09-03 12:39:14
    • 수정2020-09-03 12:47:52
    뉴스 12
[앵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률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외 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불복 소송에서 전교조는 잇따라 패소했는데요.

7년 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했는지, 오늘(3일)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6년 10개월여 만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9월,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이 법에 어긋난다며 전교조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가 응하지 않자, 한 달 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법외노조는 법이 보장하는 노조 활동과 단체교섭권 등 권한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단을 구하며 상고했고, 사건은 지난해 12월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넘겨져 심리가 이뤄져 왔습니다.

지난 5월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근거와 목적 등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대법원이 1·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면 전교조 패소 판결은 오늘 확정되고, 1·2심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릴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선고 과정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