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공정 훼손” vs “삶이 발가벗겨져”

입력 2020.11.05 (21:42) 수정 2020.11.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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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 교수는 검찰 수사로 삶이 발가벗겨졌다는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 번에 걸친 기소와 15개 혐의, 34번의 재판.

검찰과 정경심 교수 측은 1년간 서로 마주 봤던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9억 원과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지위, 특권을 언급했습니다.

부의 대물림과 자산 축적을 위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지적입니다.

정치적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법에 따랐을 뿐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점에선 '국정농단 사건'과 비슷하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변호인도 물러서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낙마를 목적으로 '표적 수사'를 벌였고, 과도한 추정으로 공소사실을 부풀렸다는 겁니다.

특히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 딸이 실제로 봉사나 인턴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맞섰습니다.

과장은 있을 수 있어도 허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정 교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삶이 발가벗겨졌다", "수십 년에 걸친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며 수사와 재판에 지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는 자신의 기억과 너무나 다르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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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공정 훼손” vs “삶이 발가벗겨져”
    • 입력 2020-11-05 21:42:12
    • 수정2020-11-05 22: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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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 교수는 검찰 수사로 삶이 발가벗겨졌다는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 번에 걸친 기소와 15개 혐의, 34번의 재판.

검찰과 정경심 교수 측은 1년간 서로 마주 봤던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9억 원과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지위, 특권을 언급했습니다.

부의 대물림과 자산 축적을 위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지적입니다.

정치적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법에 따랐을 뿐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점에선 '국정농단 사건'과 비슷하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변호인도 물러서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낙마를 목적으로 '표적 수사'를 벌였고, 과도한 추정으로 공소사실을 부풀렸다는 겁니다.

특히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 딸이 실제로 봉사나 인턴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맞섰습니다.

과장은 있을 수 있어도 허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정 교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삶이 발가벗겨졌다", "수십 년에 걸친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며 수사와 재판에 지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는 자신의 기억과 너무나 다르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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